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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252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0-12-1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2525

시행일: 2010-12-1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84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정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의무적 전면 책임감리 대상 및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각각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안 제24조제1항, 안 제85조 및 별표 3 신설)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일부만을 면제함에 따라 교육훈련 중복 이수의 부담이 있고, 법률 개정으로 경력 신고 대상자가 건설 관련 업체가 아닌 곳에 소속된 자에게까지 확대되고,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와 동일하게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발주청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도 교육훈련 대상자에 포함하고,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 절차 및 지정기준 마련(안 제36조 신설)
    1) 법률에서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그 추진절차 및 지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술 시범사업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계획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대상 사업 및 지역은 목적적합성, 재원조달가능성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안 제44조제1항)
    1) 현재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하되, 그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년의 보호기간으로는 활용실적 입증이 어려워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하고 사장(死藏)되는 기술이 있음.
    2) 신기술의 최초 보호기간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함.
  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보완(안 제80조제1항)
    1) 현재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발주자가 그 수립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효성의 확보도 곤란함.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마.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93조제1항제1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바. 의무적 전면(全面)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안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全面)·全面) 및 全面)]
    1)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나,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함.
  사.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112조 및 별표 10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아.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안 제120조제1항제3호)
    1)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과도하여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능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자.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강화(안 별표 5)
    1) 현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2)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기준으로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품질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2525호(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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