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4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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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11-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45
시행일: 2015-11-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4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