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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등록일: 2025-09-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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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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