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6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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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8-11-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62
시행일: 2018-12-3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가구별 전용면적을 적도록 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공사감리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감리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제출도서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62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건축허가신청등)"을 "(건축허가 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축허가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④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용도변경신고서"를 "용도변경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서류로 한다"를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제12조제3항 중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용도변경 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용도변경 신고필증"으로,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로, "용도변경신고서"를 "용도변경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2조의2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로, "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 허가서"로, "허가를"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로, "용도변경신고필증"을 "용도변경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중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를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을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으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을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으로, "제2호의 위반내용"을 "위반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용 및 원인
제14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를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8조의13제1항 중 "법 제77조의14제1항"을 "법 제77조의15제1항"으로, "법 제77조의16제1항"을 "법 제77조의17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 구조계산서(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3호다목의 내용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별표 4의2 제7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보고서의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안전관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법 제4조의2 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