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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59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7-12-1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94

시행일: 2007-12-13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를 촉진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전에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신청, 등록, 보고, 통지, 신청, 신고, 통보, 송부)하는 것을 앞으로는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 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의 건설교통부령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의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제출"을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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