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775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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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12-30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7751
시행일: 2017-01-0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투자 업종제한 및 제한 내용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존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및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농식품투자조합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이삿짐을 운반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1개 대통령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4.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5.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6.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8.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9.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10.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11.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12.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13.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4.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15.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16.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17.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18.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제1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