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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9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1-09-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98

시행일: 2001-09-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숙박시설·위락시설 등의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2001. 1. 16, 법률 제6370호) 및 동법시행령(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시 필요한 제출도서, 리모델링시 증축의 범위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계도 및 소방시설설계도 등을 지방건축위원회에 제출하여 안전·피난·소방 등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함(제2조의3 신설).
나. 리모델링시 증축의 범위는 주민을 위한 복리시설,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및 통신시설 등으로 한정함(제2조의4 신설).
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건축허가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그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구체적으로 정함(제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3의2 신설).
라.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건축기준별로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감리의 적정성을 도모함(별지 제21호서식).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298호(2001.9.28)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지방건축위원회에의 제출도서) 영 제5조제4항제3호 각목의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당해 건축물의 구조도·구조계산서·피난시설설계도 및 소방시설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 (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축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각목의 증축은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 공동주택
    가. 승강기·계단 및 복도
    나.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부대시설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복리시설
  2. 제1호외의 건축물
    가.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나.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다. 외부벽체
    라.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제7조제1항중 "별표 3의 도서를"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도서를"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제1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의2중 "영 제15조제4항"을 "영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건축계획서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3의 제목 "건축허가사전승인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관련)"를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제2면 현장조사의 용도제한의 법(조례)기준란중 "제45조"를 "도시계획법 제53조"로 하고, 같은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의 조사내용란중 "도시설계에의 적합여부"를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로 하며, 같은면 현장조사의 도시설계의 법(조례)기준란중 "제60조"를 "도시계획법 제42조 내지 제45조"로, "( )%이상"을 "제67조"로 하고, 동서식 현장조사란 다음에 기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기타사항│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
                            (제7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계획서
┏━━━┯━━━━━━┯━━━━━━━━━━━━━━━━━━━━━━━━━━┓ ┃분 야│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 축│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 │ │ 위치·대지면적·공사기간·착공예정일 ┃ ┃ │ │○ 사전조사사항 ┃ ┃ │ │ 지역·지구, 지반높이, 상·하수도, 토지이용현황, ┃ ┃ │ │ 주변현황 ┃ ┃ │ │○ 건축계획 ┃ ┃ │ │ 배치·평면·입면·주차계획 ┃ ┃ │ │○ 개략공정계획 ┃ ┃ │ │○ 주요설비계획 ┃ ┗━━━┷━━━━━━┷━━━━━━━━━━━━━━━━━━━━━━━━━━┛ 2. 기본설계도서
┏━━━┯━━━━━━┯━━━━━━━━━━━━━━━━━━━━━━━━━━┓ ┃분 야│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 축│투시도 또는 │색채사용 ┃ ┃ │투시도사진 │ ┃ ┃ ├──────┼──────────────────────────┨ ┃ │평면도(주요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 ┃ │층, 기준층)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 ┃ ├──────┼──────────────────────────┨ ┃ │2면 이상의 │1. 축척 ┃ ┃ │입면도 │2. 외벽의 마감재료 ┃ ┃ ├──────┼──────────────────────────┨ ┃ │2면 이상의 │1. 축척 ┃ ┃ │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 ┃ ├──────┼──────────────────────────┨ ┃ │내외 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 ┃ ├──────┼──────────────────────────┨ ┃ │주차장평면도│1. 주차장면적 ┃ ┃ │ │2.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 ┠───┼──────┼──────────────────────────┨ ┃설 비│건축설비도 │1. 난방설비·환기설비 그 밖의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 ┃ │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 설치계획 ┃ ┃ ├──────┼──────────────────────────┨ ┃ │상·하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저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 ┃ │계통도 │ ┃ ┗━━━┷━━━━━━┷━━━━━━━━━━━━━━━━━━━━━━━━━━┛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 ┃ ┃ ┃ 감 리 보 고 서 ┃ ┃ ┃ ┠──────┬──────────────────────────────┨ ┃신 청 구 분 │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 ┠──────┼────────────────┬────┬────────┨ ┃허 가 번 호 │ │허가일자│ ┃ ┠──────┼────────────────┼────┼────────┨ ┃대 지 위 치 │ │지 번│ ┃ ┠──────┼────────────────┼────┴────────┨ ┃구 분 │ 건 축 공 정 │ 동명칭 및 번호 ┃ ┠──────┼────────────────┼─────────────┨ ┃중 간 보 고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 해당항목 ├────────────────┼─────────────┨ ┃ 에 ∨표를│□ 지붕슬래브배근 완료 │ ┃ ┃ 기재하시 ├────────────────┼─────────────┨ ┃ 기 바랍니│□ [ 층]바닥슬래브배근 완료 │ ┃ ┃ 다. ├────────────────┼─────────────┨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 ┃ ┠──────┼──────┬─────────┼─────────────┨ ┃ │공사감리기간│ ∼ │ ┃ ┃완 료 보 고 ├──────┼─────────┤ ┃ ┃ │공사완료일자│ │ ┃ ┠──────┼──────┴─────────┴───┬─────────┨ ┃ │ 확 인 자 │ 의 견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공사감리자 │[ ]분야 서명 또는 인│ ┃ ┃ 관계전문 ├────────────────────┼─────────┨ ┃ 기 술 자 │[ ]분야 서명 또는 인│ ┃ ┃확인 및 의견├────────────────────┼─────────┨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분야 서명 또는 인│ ┃ ┃ ├────────────────────┼─────────┨ ┃ │[ 공사감리자 ] 서명 또는 인│ ┃ ┠──────┴────────────────────┴─────────┨ ┃ ┃ ┃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건축주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 ┃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시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제2쪽)
┏━━━━━━┯━━━━━━━━━┯━━━━━━┯━━━━━━━━━━━━━┓ ┃ 구 분 │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 ┠──┬───┼─────────┼──────┼─────────────┨ ┃ │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3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토지굴착부분에 대 │ 제3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대 지│한 조치 등 │ │ ┃ ┃ │ ├─────────┼──────┼─────────────┨ ┃ │ 및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해당없음┃ ┃ │ ├─────────┼──────┼─────────────┨ ┃ │도 로│건축선 지정 │ 제36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3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제한 │ │ ┃ ┃ ├───┼─────────┼──────┼─────────────┨ ┃ │ │직통계단의 설치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피난·특별피난·옥│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외피난계단의 설치 │ │ ┃ ┃ │ ├─────────┼──────┼─────────────┨ ┃현장│ │관람석 등으로부터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의 출구설치 │ │ ┃ ┃ │ ├─────────┼──────┼─────────────┨ ┃ │ │건축물바깥쪽으로의│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출구설치 │ │ ┃ ┃조사│ ├─────────┼──────┼─────────────┨ ┃ │ │옥상광장의 설치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피 난├─────────┼──────┼─────────────┨ ┃ │ │방화구획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시 설│계단설치기준 및 구│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조 │ │ ┃ ┃ │ ├─────────┼──────┼─────────────┨ ┃ │ │거실의 반자·채광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환기 │ │ ┃ ┃ │ ├─────────┼──────┼─────────────┨ ┃ │ │거실의 바닥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경계 및 간막이벽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구조 │ │ ┃ ┃ │ ├─────────┼──────┼─────────────┨ ┃ │ │건축물에 설치하는 │ 제3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굴뚝 │ │ ┃ ┠──┼───┼─────────┼──────┼─────────────┨ ┃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내 화├─────────┼──────┼─────────────┨ ┃ │구 조│대규모건축물의 방 │ 제40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화벽 등 │ │ ┃ ┃ ├───┼─────────┼──────┼─────────────┨ ┃ │건 축│건축물의 내장재료 │ 제4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재 료│ │ │ ┃ ┃ ├───┼─────────┼──────┼─────────────┨ ┃현장│지하층│지하층 구조 │ 제44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용 도│지역·지구내 용도 │ 도시계획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제 한│제한 │ 제53조 │ ┃ ┃ ├───┼─────────┼──────┼─────────────┨ ┃조사│건폐율│건폐율 │( )% 이하│( )% ┃ ┃ │ ├─────────┼──────┼─────────────┨ ┃ │용적률│용적률 │( )% 이하│( )% ┃ ┃ ├───┼─────────┼──────┼─────────────┨ ┃ │ │가로구역별 및 도로│ 제51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높 이│에 의한 높이제한 │ │ ┃ ┃ │ ├─────────┼──────┼─────────────┨ ┃ │제 한│일조확보를 위한 높│ 제53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이제한 │ │ ┃ ┗━━┷━━━┷━━━━━━━━━┷━━━━━━┷━━━━━━━━━━━━━┛                        ───────────────
                                                                      (제3쪽)
┏━━━━━━┯━━━━━━━━━┯━━━━━━┯━━━━━━━━━━━━━┓ ┃ 구 분 │ 조 사 내 용 │법(조례)기준│ 완공후 현황 ┃ ┠──┬───┼─────────┼──────┼─────────────┨ ┃ │ │승용승강기의 설치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 │승용승강기의 구조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건 축│비상용승강기의설치│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현장│ │비상용승강기의 승 │ 제57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설 비│강장 및 구조 │ │ ┃ ┃ │ ├─────────┼──────┼─────────────┨ ┃ │ │배연설비의 설치 │ 제55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조사│ │열손실방지 조치 │ 제59조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 │지구단위계획에 적 │도시계획법 │ ┃ ┃ │도 시│합 여부 │제42조 내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 │ │제45조 │ ┃ ┃ │설 계├─────────┼──────┼─────────────┨ ┃ │ │공개공지의 확보 │ 제67조 │( )% 이상 □해당없음┃ ┠──┴───┼─────────┴──────┴─────────────┨ ┃기 타 사 항 │ ┃ ┠──────┼──────────────────────────────┨ ┃ │ ┃ ┃ │ ┃ ┃ │ ┃ ┃ │ ┃ ┃종 합 의 견 │ ┃ ┃ │ ┃ ┃ │ ┃ ┃ │ ┃ ┃ │ ┃ ┠──────┼──────────────────────────────┨ ┃유 의 사 항 │중간검사는 그 검사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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