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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774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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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2-09-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7740

시행일: 2002-09-1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0호)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주기를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하여 건설업 등록 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되, 건설업등록기준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함(영 제12조의2 신설).
  나. 공제조합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위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수를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조정함(영 제51조제2항).
  다. 기술능력자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 건설업등록말소 예외 사항인 일시적으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정함(영 제79조의2 신설).
  라. 이중계약 등 하도급분야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계약내용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의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현행 2월에서 4월로 강화함(영 별표 6).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7740호(2002.9.1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제13조제1항제6호중 "7년이상"을 "7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10년이상"을 "10년(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4인"을 "6인"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중 "지분을 취득한"을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중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을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토목건축공사업"을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또는 동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제83조제4항 전단중 "발주자등은"을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로, "정산할 수 있다"를 "정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등록"을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로 한다.
제87조제1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 및 건설사업관리실적 등의 접수
제87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사업관리협회
제87조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중 "기관은"을 "기관 및 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공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7조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건설교통부장관은"으로 한다.
별표 1의 전문건설업란의 제28호 난방시공업(제1종) 및 난방시공업(제2종)의 업무내용란중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각각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로 하고, 동표 전문건설업란의 제29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 │ 2.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 │ 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 │ │ 수·보강공사 │ └─────────────────────────────────────┘ 별표 1의 비고란의 제6호중 "250"을 "350"으로 하고, 동란의 제7호중 "150"을 "250"으로 한다.
별표 2의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 │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 │ 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 │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 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 별표 2의 비고란의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중 "1. 기술사"를 각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 하고, 동표 50억원이상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20억원미만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의 제3호 단서중 "1천만원미만"을 "3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4.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별표 6의 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법 제28조제1항│ 4월 │4,000만원│ │ 를 허위로 한 때 │제3호 │ │ │ 별표 7에 제3호의2·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 │의2 │ │ │ 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 │ │ │ 5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법 제100조제1 │ 50만원│ │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호 │ │ │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00조제2 │ 50만원│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 │호의2 │ │ │ 한 자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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