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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71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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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11-1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5716

시행일: 2014-11-11, 2014-11-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 편의 중심의 건축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개 공지(空地) 등 확보 시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일조(日照) 등의 확보의 필요성이 낮은 대지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농ㆍ어업용 간이작업장 등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현실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 및 존치기간의 연장(제15조제5항 및 제7항)
    1)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현재의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외에 간이작업장을 추가하고,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것 외에 인접 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함.

  나. 공개 공지 확보 시 건축기준 완화 명확히 규정(제27조의2제2항 및 제4항)
    1) 대지 안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공개 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2)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기준의 1.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축조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각 기준의 1.2배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건축조례로 더 크게 완화한 경우에는 그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적용 제외 등(제86조제1항 및 제5항)
    1)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도로에 포함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완충녹지에서 공공공지, 녹지 등으로 확대하고,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할 때,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하는 요건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도로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외에 대지와 대지 사이에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등 사실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지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함.

  라. 기숙사 용도의 분류 기준 완화(별표 1 제2호라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공동주택의 하나인 기숙사의 기준을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완화하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기숙사에서 학생 또는 종업원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1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라목 중 "시설의 용도"를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5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의5제6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주단면도를 말하며"를 "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공장"을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1호 중 "온실"을 "온실 및 간이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창고시설에 설치하는"을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7조의2제2항 후단 중 "조경면적"을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의2제5항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5항 중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 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를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제120조제1호 중 "제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5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 중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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