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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8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5-01-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80

시행일: 2015-01-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현장조사하는 항목에 철골구조의 품질기준을 추가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반자틀의 경우 노출된 경우에 한정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8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1항제1호 중 "칵막이"를 "칸막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반자틀"을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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