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8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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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01-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80
시행일: 2015-01-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현장조사하는 항목에 철골구조의 품질기준을 추가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반자틀의 경우 노출된 경우에 한정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8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1항제1호 중 "칵막이"를 "칸막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반자틀"을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