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744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6-08-0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7440
시행일: 2016-08-04, 2017-02-04, 2018-02-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급계약 시 발주자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의 도급 확인요청 통지에 대하여 발주자의 회신이 없으면 수급인의 통지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01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도급 확인요청 통지 및 회신의 방법과 건설업자 경영실태 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기술인력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급계약 등의 통지ㆍ회신의 방법 등(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신설)
1)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도급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통지에는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 착수ㆍ완성의 시기 등 도급계약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도급받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도급 및 하도급 내용의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고, 통지 및 회신에 따른 서면은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함.
나. 건설업자 경영실태 조사의 방법(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의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실태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건설업 기술인력의 요건 완화(별표 2 비고 제1호라목)
건설업 기술인력 요건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를 갈음할 수 있는 실무종사자의 실무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44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4를 제26조의7로 하고,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3항제2호 중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을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나. 하도급예정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으려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제34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4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등)"을 "(권한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중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을 "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나) 중 "최근 3년"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4)자)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나) 중 "최근 3년"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으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최근 1년"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3항제6호, 제64조의2 및 별표 6 제2호가목14)자)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2,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제87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