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44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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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7-2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443
시행일: 2017-07-26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 8개의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43호(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 발주자별(8) 부호코드란의 (정부기관) 중 "43: 미래창조과학부"를 "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45: 행정자치부"를 "45: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 ⑪발주자분류의 정부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