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050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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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0506
시행일: 2007-12-31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종이문서로 제출하던 각종 민원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동의가 있거나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도 전자문서로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이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각종 문서대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56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를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의 제출을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공보 또는 일간신문"을 "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7조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제2항 중 "통지"를 "통지(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제2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공작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로,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통지"를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로 한다.
제38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