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146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2-06-0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1466
시행일: 2012-07-01, 2012-12-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공사의 검사·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하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하는 등 하도급자 보호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실 및 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신설, 안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83조)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 등록 후 휴업상태에 있으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등록말소 사유로 추가하여 건설업계의 건전성을 도모함.
나.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85조의2제1항)
법인 합병을 통한 행정처분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인 법인 간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추가하고,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 폐업 이전의 건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말소 당시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 또는 업무내용이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재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하수급인 보호장치의 강화(안 제34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제99조제2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선급금도 준공금·기성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지연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하도급인에게 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466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를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34조제4항 전단 중 “하수급인에게”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를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제28조, 제36조제1항”을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44조”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69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제12호”를 “제8호의2,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건설업자의 폐업 사실”을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사실”로 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1항 중 “자가 6개월 이내에”를 “자가”로,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2.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9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체결하지”를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기재 사항을”을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로 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제100조의2 중 “제99조제7호”를 “제99조제8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4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짓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