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854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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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4-09-0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8542
시행일: 2004-09-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초등학교건물의 내부마감재료는 5층 이상의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초등학교는 그 층수 및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불연성이 있는 재료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안전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8542호(2004.9.9)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호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초등학교에 한한다)·생활권수련시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내부마감재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