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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4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4-11-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40

시행일: 2014-11-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 공사 저가낙찰 시 하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하도급업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2580호, 2014. 5. 14. 공포, 11.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저가낙찰 공공 공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 등이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사용하는 하도급률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요청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저가낙찰 공공 공사의 기준 마련(안 제29조제4항 신설)
    하도급대금 체불의 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공 공사는 하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저가낙찰 공공 공사의 기준을 공사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정함.

  나. 하도급률 산정 기준의 명확화(안 별지 제23호서식)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사용되는 하도급률의 산정기준을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하고, 하도급 부분 금액에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 부분의 해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도급률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발주자"를 각각 "발주자 및 하수급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제34조의4"를 "영 제34조의5"로 한다.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 제34조의5제3항"을 "영 제34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제5호 중 "영 제34조의4에"를 "영 재34조의5에"로 한다.

제38조의2 중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실제확인: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2015년 1월 1일
  5. 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2015년 1월 1일
  8.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2015년 1월 1일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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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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