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162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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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9-07-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1629
시행일: 2009-07-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설계ㆍ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자의 불편을 초래함.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함.
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영 제18조 및 제28조제2항, 영 제19조제5항제1호 단서 신설)
1)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건축사의 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도록 함.
다.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 완화(영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1)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ㆍ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영 제40조제3항)
1)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ㆍ착륙 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 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2)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완화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영 제86조제2항제2호)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음.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과 부대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함.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제4항제3호가목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발전소ㆍ제철소ㆍ운동시설”을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기준
제6조제1항제5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을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을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ㆍ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을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장”을 “공장, 창고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문화재보호법」 제34조
19.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제14조제4항제2호 단서 중 “별표 1 제4호차목 또는 타목”을 “별표 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 중 “가설전람회장”을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을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1조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5조제5항제1호 또는 제5호”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7조의2제1항제1호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개공지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28조제2항 중 “건축물”을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으로,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을 “구조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2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 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대한 안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그 층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를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초고층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5항 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0조제3항 중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제2호 중 “학원ㆍ독서실”을 “학원ㆍ독서실ㆍ고시원”으로 한다.
제81조제6항 중 “건축구조기술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 한다.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중 “1배 이상”을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0.8배 이상”을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1배 이상”을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제86조제2항제3호 중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권공원으로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원은 제외한다. 다만,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생활권공원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거나 공원의 일조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포함한다)”을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91조의3제1항제1호 중 “16층 이상”을 “6층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9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제91조의3제3항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구조기술사등은 그가 한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건축물의 구조도(제1항에 따라 구조기술자등이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구조기술사등이 구조계산을 한 건축물의 구조도를 포함한다)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제1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제119조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중 “의약품류”를 “의약품ㆍ의료기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조산소”를 “조산원”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4호마목 중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비디오물소극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의약품도매점”을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5호가목 중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을 “공연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마장”을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과학관”을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별표 1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1 제8호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라. 항만시설
별표 1 제9호가목 중 “요양소를”을 “요양병원을”로 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2호가목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별표 1 제15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으로 한다.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6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투전기업소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행행위업소
바. 카지노영업소
별표 1 제18호가목 중 “냉장ㆍ냉동창고”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별표 1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ㆍ저장ㆍ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공급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 제20호사목 중 “직업훈련소를”을 “직업훈련시설을”로 한다.
별표 1 제2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작물 재배사
별표 1 제22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분뇨처리시설
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별표 1 제2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감화원”을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로 한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별표 1 제23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 제2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촬영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 제26호다목 중 “묘지”를 “묘지와 자연장지”로 한다.
별표 1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ㆍ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ㆍ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ㆍ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9호가목의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2호의2 중 “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차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하고, 같은 목 (6)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거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1호마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액화가스판매소”를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로,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7 제2호자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8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8 제2호차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9 제2호아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자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1 제2호카목 중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2 제2호자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3 제2호카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4 제2호파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5 제1호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며,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17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7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별표 18 제1호다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19 제2호바목 중 “중학교”를 “유치원ㆍ중학교”로 하고, 같은 호 자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목 (2)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목 (3)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4)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제1종사업장 내지 제4종사업장”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한다.
별표 20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0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2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별표 21 제2호차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별표 2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3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군사시설”을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만 해당한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9호다목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을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을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 한다.
④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같은 표 제23호다목에 따른 군사시설”을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로 한다.
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을 “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도소 또는 감화원”을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ㆍ나목,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용도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으로 한다.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라목의 액화가스 판매소
제14조의5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⑪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⑫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 ┃용도 │규모(연면적 또는 세대) ┃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 ┠──────────────────────┼────────────────┨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 ┃방송통신시설 │ ┃ ┠──────────────────────┼────────────────┨ ┃종교시설 │- ┃ ┠──────────────────────┼────────────────┨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 ┃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 ┠──────────────────────┼────────────────┨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 ┗━━━━━━━━━━━━━━━━━━━━━━┷━━━━━━━━━━━━━━━━┛
비고
1.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