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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2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8-06-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24

시행일: 2018-06-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허가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전문인력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43조의2 신설)
    1) 지역건축안전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게 함.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되,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 필수전문인력은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적정 전문인력 인원 산정기준(별표 8 신설)
    최근 3년간 연평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신고ㆍ허가 건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건축안전센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적정 전문인력 인원의 산정식 등 산정기준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2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5까지로 하고,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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