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2073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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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02-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0732
시행일: 2008-02-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및 국가요인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하여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경호실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실로 이체하고, 대통령실장이 경호처장에게 3급 이하 5급 이상의 전보권, 4급 및 5급의 임용제청권,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의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732호(2008.2.29)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통령경호실법 시행령"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2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