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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343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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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5-07-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3439

시행일: 2016-01-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지정문화재,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들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개칭하고, 중앙소방특별조사반의 편성ㆍ운영 근거를 신설함(제4조제3항, 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을 규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제20조의2).

  다. 「민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결격사유 조정함(제27조 및 제30조).

  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내린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상이하므로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른 유사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도록 조정함(제48조의2제1호, 현행 제49조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439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2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27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28조제4호 중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6조제6항"을 "제26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6조제7항"을 "제26조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제5항 중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업무를"을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9조의2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제45조제6항 중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제45조의2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한다.

제47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7호 및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6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13. 제39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14. 제39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으려는 자
  15.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
  16.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48조의2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제4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6조제5항"을 "제26조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호 및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1호 또는 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 또는 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호의2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방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본부장이 구성한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호 및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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