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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78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4-11-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5786

시행일: 2014-11-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두며, 일정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음 차단 경계벽과 바닥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과태료의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2701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절차, 소음 차단을 위한 층간 바닥 기준의 적용 대상 건축물 구체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수선의 범위 확대,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 의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수선의 범위 확대(제3조의2제9호 신설)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성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화재 시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ㆍ해체 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ㆍ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절차 등(제5조의7 신설)
    1)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재심의 신청을 받으면 재심의에 참여할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함.

  다.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제5조의8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사용 대상 구체화(제10조의2제3항 신설)
    착공신고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시기 조정(제19조제3항제1호다목 단서 신설)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시기를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공사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변경함.

  바.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경우 유지관리계획 마련 의무 부과(제23조제2항 신설)
    보ㆍ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 및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상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사.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23조의7 신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함.
    2)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아.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확인 의무 강화(제32조제2항)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에 관한 확인 서류를 받아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구체화(제53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층간바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정함.

  차.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구체화(제61조의2 신설)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는 대상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함.

  카.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구체화(제61조의3 신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등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야 하는 대상 건축물로 정함.

  타. 특수구조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화(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
    보ㆍ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가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와 특수구조 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이 일정 공정에 다다를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파. 건축면적ㆍ바닥면적 산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및 제3호차목 신설]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제3조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하고,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 배수(排水)·환기시설의 재료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과 이 영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의5제1항제2호 중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의5제6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의7부터 제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법 제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질의민원 심의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심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5제2항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사현장 안전펜스의 설치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중 "5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를 "지상 5개 층마다"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제19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사보가 철수한 경우에는 철수한 날부터 7일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64조의2, 제65조의2"를 "법 제65조의2"로 한다.
  4. 화재안전: 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제2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7(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2. 누전(漏電) 및 누수(漏水) 점검 방법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5. 건축물의 개량·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장의 제목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제53조의 제목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를 "(경계벽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2항"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건축물에는"을 "건축물의 경계벽은"으로,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칸막이벽"을 각각 "경계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9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2조제1항제6호"를 "제32조제2항제6호"로 한다.
  2. 특수구조 건축물

제91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전문기술자는"을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118조제3항 중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제119조제1항제3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3제1항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8조부터 제104조까지의"를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9조의4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각각 "분쟁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의5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분쟁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의6부터 제119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9조의7(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9조의8(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의9(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로 한다.

별표 1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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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수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특수구조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특수구조 건축물 설계자의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9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로 한다.
  ③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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