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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제0024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4-07-07

개정 구분: 제정

공포번호: 00240

시행일: 2004-07-07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6895호, 2003. 5. 29. 공포, 2004. 5. 30.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공포, 2004. 5.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제한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부하도록 함(제2조제1항).
  나. 건축물 등의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건축허가신청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함(제4조).
  다.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신고 및 완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또는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의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방화관리자의 선임기간을 정함(제14조제1항).
  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제15조제1항).
  바.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연명부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1조).

제정·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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