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9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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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4-04-2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90
시행일: 2014-04-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에 대해서도 세대수 증가의 상한을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5로 조정하는 한편,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중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을 표시하도록 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1호다목 중 "10분의 1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별표 2의 입면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