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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399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2-07-2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3994

시행일: 2012-07-2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도(古都)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881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해당 계획의 공고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1)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는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을 신축·개축·증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높이, 면적, 지붕 모양, 색채, 재료, 옥외설치물 및 광고표시물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의 보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등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지정지구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2)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가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0조의4 신설).
    1) 역사문화체험학습장 및 전통문화예술공방의 설치 및 지원, 마을도서관·전시관의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주민지원사업으로 규정함.
    2)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교육·문화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토지·건물 등의 매수대상 기준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해당 토지·건물 등을 사실상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건물 등을 매수하도록 함.
    2) 토지·건물 등의 매수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한 매수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3994호(2012.7.2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0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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