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2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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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0-02-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21
시행일: 2010-02-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경영평가액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계상되어 실제 시공실적보다 시공능력이 과다 평가되고 있어, 과다 평가의 원인이 되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항목의 비중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2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중 “5배”를 각각 “3배”로, “10배”를 각각 “6배”로 한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30/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중 “10배”를 각각 “6배”로 한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75/100 ┃ ┗━━━━━━━━━━━━━━━━━━━━┛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 ┃평균생산액×보유기술자수×30/100)+퇴직공제불입금×10+최근 ┃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