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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572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4-11-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5727

시행일: 2014-11-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 5. 14. 공포, 11. 15. 시행)됨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의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한 번 인정받은 건설업자 중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하도록 함.

  나.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대상 공공기관 및 공개 방법(제34조의3 신설)
    하도급공사 계약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으로 정하고,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제외대상 및 방법 등(제82조의3부터 제82조의7까지 신설)
    1)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대금의 지급계획 및 조달방법을 소명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외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에는 명단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명단 공표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
    2)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는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 등을 포함하여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27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6까지를 각각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7까지로 하고,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① 법 제31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3에 따른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는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를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종전의 제3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제6호,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기업"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 중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의3부터 제8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2.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건설산업 또는 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8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6조제1항제8호 중 "시정명령·지시"를 "시정명령·지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지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과태료의 부과·징수(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의 적정 여부 또는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고, 조사 및 검사
  2. 법 제81조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지시(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99조제9호 및 제100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

제87조의3에 제2호의2, 제2호의3,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8조에 따른 표지의 게시: 2015년 1월 1일
  2의3. 제29조에 따른 견적기간: 2015년 1월 1일
  5의2. 제32조에 따른 하도급등의 통보: 2015년 1월 1일
  6의2. 제34조의7에 따른 부당특약의 유형: 2015년 1월 1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법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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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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