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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5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0-06-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55

시행일: 2010-06-3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87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에 있음을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발주자에게 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통보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5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제20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재사항을”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4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으로, “제18조제6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이하 “신용정보업자””를 “이하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① 영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7호서식의 제4쪽,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제3쪽,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20 일 ┃ ┠───┬──────────┬┬────────────┬┴────────────────┨ ┃신청인│①상호 ││②대표자 │ ┃ ┃--- ├──────────┼┼────────────┼─────────────────┨ ┃->부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 ┃ ┃칙끝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⑦신청업종 ││⑧등록한 건설업 │(번호 ) ┃ ┠──────────────┼┼────────────┼─────────────────┨ ┃⑨공제조합출자 ││⑩비고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및 여권 사본) ┃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 ┃말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 ├────┨ ┃ │20일 ┃ ┠───┬──────────┬────────┬────────────┬┴────┨ ┃신고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 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 ┃ ┃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 ┃ ┠───────────────────────┼──────────────────┨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 ┃증빙서류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 ┃포함합니다)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 ┃확인한 확인서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건설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양도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⑦업종 │ │⑧등록번호 │ ┃ ┠───┼──────────┼─┼────────────┼─────────────────┨ ┃양수인│⑨상호 │ │⑩대표자 │ ┃ ┃ ├──────────┼─┼────────────┼─────────────────┨ ┃ │⑪영업소소재지 │ │⑫전화번호 │ ┃ ┃ ├──────────┼─┼────────────┼─────────────────┨ ┃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⑮업종 │ │?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1. 양도계약서 사본 ┃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및 여권 사본) ┃ ┃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다)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 ┃포함합니다. ┃ ┃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 (1)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3.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 ┃기재한 서류 ┃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합병 │①상호 │ │②대표자 │ ┃ ┃법인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⑦업종 │ │⑧등록번호 │ ┃ ┠────┼──────────┼─┼────────────┼────────────────┨ ┃합병 │⑨상호 │ │⑩대표자 │ ┃ ┃법인 ├──────────┼─┼────────────┼────────────────┨ ┃ │⑪영업소소재지 │ │⑫전화번호 │ ┃ ┃ ├──────────┼─┼────────────┼────────────────┨ ┃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⑮업종 │ │?등록번호 │ ┃ ┠────┼──────────┼─┼────────────┼────────────────┨ ┃합병 후 │?상호 │ │?대표자 │ ┃ ┃존속 ├──────────┼─┼────────────┼────────────────┨ ┃또는 │?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설립된 ├──────────┼─┼────────────┼────────────────┨ ┃법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업종 │ │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1. 합병계약서 사본 ┃ ┃2. 합병공고문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 ┃서류에 한정합니다)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 ┃및 여권 사본) ┃ ┃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다)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 ┃포함합니다. ┃ ┃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 (1)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건설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피상속인│①상호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④사망일자 │ ┃ ┃ ├──────┼┼───────┼───────────────────────┨ ┃ │⑤상호 ││⑥영업소소재지│ ┃ ┃ ├──────┼┼───────┼───────────────────────┨ ┃ │⑦업종 ││⑧등록번호 │ ┃ ┃ ├──────┼┼───────┼───────────────────────┨ ┃ │⑨국적 또는 ││⑩전화번호 │ ┃ ┃ │ 소속국가명││ │ ┃ ┠────┼──────┼┼───────┼───────────────────────┨ ┃상속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 ┃인 ├──────┼┼───────┼───────────────────────┨ ┃ │⑬주소 ││⑭전화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1.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 ┃사본 및 여권 사본) ┃ ┃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 ┃증빙서류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다)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 ┃포함합니다. ┃ ┃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 (1)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 ┃확인한 확인서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 ┃말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4쪽)                                                                                      
┏━━━━━━━━━━━━━━━━━━━━━━━━━━━━━━━━━━━━━━━━━━━━━━┓ ┃5. 공사참여자 현황 ┃ ┣━━━━━━━━━━━━━━━━━━━━━━━━━━━━━━━━━━━━━━━━━━━━━━┫
┃ 가. 현장기술인 ┃ ┠───┬────┬───┬─────┬─────────────┬─────┬───────┨ ┃구분 │소속업 │성 │주민등록번│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⑩담당업무 ┃ ┃ │체 │명 │호 │ │ │ ┃ ┠───┼────┼───┼─────┼─────────────┼─────┼───────┨ ┃당초 │ │ │ │ │ │ ┃ ┠───┼────┼───┼─────┼─────────────┼─────┼───────┨ ┃1차 │ │ │ │ │ │ ┃ ┃변경 │ │ │ │ │ │ ┃ ┠───┼────┼───┼─────┼─────────────┼─────┼───────┨ ┃2차 │ │ │ │ │ │ ┃ ┃변경 │ │ │ │ │ │ ┃ ┠───┴────┴───┴─────┴─────────────┴─────┴───────┨ ┃⑩담당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 ┃ 나. 하도급계약(재하도급 포함) ┃ ┠──┬───┬─┬───┬─┬────┬───┬───┬──┬─┬──┬──────────┨ ┃하 │하도급│대│법 │주│계약 │계약 │공사 │업 │현│⑪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도 │받은 │표│인 │소│금액 │체결일│기간 │종 │장│대급├──┬────┬──┨ ┃급 │업체 │자│(주 │ │ │ │ │및 │기│지급│⑫ │⑬ │⑭ ┃ ┃준 │ │ │민) │ │ │ │ │등 │술│방법│교부│교부내용│미교┃ ┃업 │ │ │등 │ │ │ │ │록 │자│ │여부│ │부 ┃ ┃체 │ │ │록 │ │ │ │ │번 │ │ │ │ │사 ┃ ┃ │ │ │번 │ │ │ │ │호 │ │ │ │ │유 ┃ ┃ │ │ │호 │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⑪대금지급방법: 원도급 업체 지불, 발주자 직접 지불 ┃ ┃⑫교부여부: 교부, 미교부 ┃ ┃⑬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율 등 보증서내용을 기재합니다.┃ ┃⑭미교부 사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1.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협력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 ┃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 3. 1건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 ┃ ┃ 4. 발주자 직접 지불 ┃ ┃ 5. 기타(미교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 재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대급지급방법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 ┠───────────────┬────────┬────────┬─────┬──────┨ ┃대여한 업체 │⑮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대여기간 │대여금액 ┃ ┠───────────────┼────────┼────────┼─────┼──────┨ ┃ │ │ │ │원 ┃ ┠───────────────┼────────┼────────┼─────┼──────┨ ┃ │ │ │ │원 ┃ ┠───────────────┼────────┼────────┼─────┼──────┨ ┃ │ │ │ │원 ┃ ┠───────────────┴────────┴────────┴─────┴──────┨ ┃⑮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대여기간: 건설기계별로 기재하며, 실제 대여금액이 월 또는 일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대여금액: 대여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
┃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 ┠──────┬─────┬─────────┬───┬───┬──┬──┬───┬─────┨ ┃납품한 업체 │납품받은 │법인(주민)등록번호│납품일│제품명│규격│수량│단가 │납품금액 ┃ ┃ │업체 │ │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원 ┃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제3쪽)                                                                                                        
┏━━━━━━━━━━━━━━━━━━━━━━━━━━━━━━━━━━━━━━━━━━━━━━━━━━━━━━━┓ ┃3.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 ┣━━━━┯━━━┯━━━┯━━━┯━━━━━┯━━━━━━━┯━━━━━━┯━━━━━━┯━━━━━┯━━━━┫ ┃구분 │수령 │회차 │기성 │기성 │수령일 │선금 │수령금액 │수령금액 │잔액 ┃ ┃ │업체 │ │검사 │금액 │ │정산액 │ │누계 │ ┃ ┃ │ │ │일 │ │ │ │ │ │ ┃ ┠────┼───┼───┼───┼─────┼───────┼──────┼──────┼─────┼────┨ ┃선급 │ │ │ │ │ │ │ │ │ ┃ ┃금 │ │ │ │ │ │ │ │ │ ┃ ┠────┼───┼───┼───┼─────┼───────┼──────┼──────┼─────┼────┨ ┃기성 │ │ │ │ │ │ │ │ │ ┃ ┃금 │ │ │ │ │ │ │ │ │ ┃ ┠────┼───┼───┼───┼─────┼───────┼──────┼──────┼─────┼────┨ ┃기성 │ │ │ │ │ │ │ │ │ ┃ ┃금 │ │ │ │ │ │ │ │ │ ┃ ┠────┼───┼───┼───┼─────┼───────┼──────┼──────┼─────┼────┨ ┃기성 │ │ │ │ │ │ │ │ │ ┃ ┃금 │ │ │ │ │ │ │ │ │ ┃ ┠────┼───┼───┼───┼─────┼───────┼──────┼──────┼─────┼────┨ ┃준공 │ │ │ │ │ │ │ │ │ ┃ ┃금 │ │ │ │ │ │ │ │ │ ┃ ┣━━━━┷━━━┷━━━┷━━━┷━━━━━┷━━━━━━━┷━━━━━━┷━━━━━━┷━━━━━┷━━━━┫ ┃4. 참여자현황 ┃ ┣━━━━━━━━━━━━━━━━━━━━━━━━━━━━━━━━━━━━━━━━━━━━━━━━━━━━━━━┫
┃ 가. 현장기술인 ┃ ┠─────┬─────┬───────┬───────┬────────────┬─────┬────────┨ ┃구분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배 치 │⑥담당업무 ┃ ┃ │ │ │ │ │기 간 │ ┃ ┠─────┼─────┼───────┼───────┼────────────┼─────┼────────┨ ┃당초 │ │ │ │ │ │ ┃ ┠─────┼─────┼───────┼───────┼────────────┼─────┼────────┨ ┃1차 변경 │ │ │ │ │ │ ┃ ┠─────┼─────┼───────┼───────┼────────────┼─────┼────────┨ ┃2차 변경 │ │ │ │ │ │ ┃ ┠─────┼─────┼───────┼───────┼────────────┼─────┼────────┨ ┃3차 변경 │ │ │ │ │ │ ┃ ┠─────┴─────┴───────┴───────┴────────────┴─────┴────────┨ ┃⑥담당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 ┠───────────────────────────────────────────────────────┨ ┃ 나. 재하도급계약 ┃ ┠───┬───┬──┬────┬──┬──┬────┬────┬────┬───┬──┬───────────┨ ┃재하 │재하도│대표│법인 │주소│계약│계약 │공사 │업종 및 │현장 │⑦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 ┃도급 │급 │자 │(주민) │ │금액│체결일 │기간 │등록 │기술자│대급├───┬────┬──┨ ┃준 │받은 │ │등록 │ │ │ │ │번호 │ │지급│⑧ │⑨ │⑩ ┃ ┃업체 │업체 │ │번호 │ │ │ │ │ │ │방법│교부 │교부내용│미교┃ ┃ │ │ │ │ │ │ │ │ │ │ │여부 │ │부 ┃ ┃ │ │ │ │ │ │ │ │ │ │ │ │ │사유┃ ┠───┼───┼──┼────┼──┼──┼────┼────┼────┼───┼──┼───┼────┼──┨ ┃ │ │ │ │ │원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⑦대금지급방법: 원도급 업체 지불, 발주자 직접 지불 ┃ ┃⑧교부여부: 교부, 미교부 ┃ ┃⑨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율 등 보증서내용을 기재합니다. ┃ ┃⑩미교부 사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1.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협력평가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 ┃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 3. 1건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 ┃ ┃ 4. 발주자 직접 지불 ┃ ┃ 5. 기타(미교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 ┃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 ┠────────────────────┬───────┬─────────────┬─────┬──────┨ ┃대여한 업체 │⑪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⑫대여기간│⑬대여금액 ┃ ┠────────────────────┼───────┼─────────────┼─────┼──────┨ ┃ │ │ │ │원 ┃ ┠────────────────────┼───────┼─────────────┼─────┼──────┨ ┃ │ │ │ │원 ┃ ┠────────────────────┼───────┼─────────────┼─────┼──────┨ ┃ │ │ │ │원 ┃ ┠────────────────────┴───────┴─────────────┴─────┴──────┨ ┃⑪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⑫대여기간: 건설기계별로 기재하며, 실제 대여금액이 월 또는 일 단위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⑬대여금액: ⑫대여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 ┃ 라. ⑭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 ┠───────┬───────┬─────────┬───┬──────┬────┬───┬───┬─────┨ ┃납품한 업체 │납품받은 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납품일│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금액 ┃ ┠───────┼───────┼─────────┼───┼──────┼────┼───┼───┼─────┨ ┃ │ │ │ │ │ │ │ │원 ┃ ┠───────┼───────┼─────────┼───┼──────┼────┼───┼───┼─────┨ ┃ │ │ │ │ │ │ │ │원 ┃ ┠───────┴───────┴─────────┴───┴──────┴────┴───┴───┴─────┨ ┃⑭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처리기간 ┃ ┃ ├──────┨ ┃ │195일 ┃ ┠───┬──────────┬─────────┬──────────┬──┴──────┨ ┃신청인│①상호(회사명) │ │②대표자 │ ┃ ┃ ├──────────┼─────────┼──────────┼─────────┨ ┃ │③주된영업소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또는소속국가명│ ┃ ┃ ├──────────┼─────────┴──────────┴─────────┨ ┃ │⑦보유업종 │ ┃ ┠───┴──────────┴───────┬──────────────────────┨ ┃⑧건설사업관리실적 │⑨건설사업관리 주력분야 ┃ ┠──────────────────────┼──────────────────────┨ ┃ │ ┃ ┠──────────────────────┴──────────────────────┨ ┃⑩건설공사ㆍ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사업ㆍ감리용역 실적 ┃ ┠──────────────────────┬──────────────────────┨ ┃⑩-1. 건설공사실적 │⑩-2. 건축설계실적 ┃ ┠──────┬─────────┬─────┼────┬─────────┬───────┨ ┃업종 │기성금액 │총기성금액│용도 │건축허가면적 │총건축허가면적┃ ┃ │(백만원) │(백만원) │ │(㎡) │(㎡) ┃ ┠──────┼─────────┼─────┼────┼─────────┼───────┨ ┃토목 │ │ │주거용 │ │ ┃ ┠──────┼─────────┤ ├────┼─────────┤ ┃ ┃건축 │ │ │상업용 │ │ ┃ ┠──────┼─────────┤ ├────┼─────────┤ ┃ ┃산업ㆍ환경설│ │ │공업용 │ │ ┃ ┃비 │ │ │ │ │ ┃ ┠──────┼─────────┤ ├────┼─────────┤ ┃ ┃조경 │ │ │문교/사회용│ │ ┃ ┠──────┼─────────┤ ├────┼─────────┤ ┃ ┃전문공사 │ │ │그 밖의 용도│ │ ┃ ┠──────┴─────────┴─────┼────┴─────────┴───────┨ ┃⑩-3. 엔지니어링사업실적 │⑩-4. 감리용역실적 ┃ ┠──────┬────────┬──────┼──────┬──────┬────────┨ ┃전문분야 │계약금액 │총계약금액 │감리종류 │계약금액 │총계약금액 ┃ ┃ │(백만원) │(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 ┠──────┼────────┼──────┼──────┼──────┼────────┨ ┃ │ │ │전면책임감리│ │ ┃ ┠──────┼────────┤ ├──────┼──────┤ ┃ ┃ │ │ │부분책임감리│ │ ┃ ┠──────┼────────┤ ├──────┼──────┤ ┃ ┃ │ │ │시공감리 │ │ ┃ ┠──────┼────────┤ ├──────┼──────┤ ┃ ┃ │ │ │검측감리 │ │ ┃ ┠──────┼────────┤ ├──────┼──────┤ ┃ ┃ │ │ │공동주택 │ │ ┃ ┃ │ │ │(300세대이상)│ │ ┃ ┠──────┼────────┤ ├──────┼──────┤ ┃ ┃그 밖의 분야│ │ │다중이용시설│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ㆍ공시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 │제3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 ┃ └──────────────────┨ ┃ 2.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 ┃ 3. 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4.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재무정보현황표 ┃ ┃ 5.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 ┃ 6.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 ┃ 7. 평가ㆍ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등 증명서류 ┃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 ┠───────────────┬─────────────────────────┨ ┃① 공 사 명 │ ┃ ┠─┬─────────────┼─────────────────────────┨ ┃수│ ② 상 호 및 대 표 자 │ ┃ ┃급├─────────────┼─────────────────────────┨ ┃인│ ③ 영 업 소 소 재 지 │ ┃ ┃ ├─────────────┼─────────────────────────┨ ┃ │ ④ 하 도 급 사 유 │ ┃ ┠─┼─────────────┼─────────────────────────┨ ┃하│ ⑤ 상 호 및 대 표 자 │ ┃ ┃수├─────────────┼─────────────────────────┨ ┃급│ ⑥ 업 종 및 등 록 번 호 │ ┃ ┃인├─────────────┼─────────────────────────┨ ┃ │ ⑦ 영 업 소 소 재 지 │ ┃ ┃ ├─────────────┼─────────────────────────┨ ┃ │ ⑧ 수급인에게협력업자로 │ ┃ ┃ │등록된 연월일 │ ┃ ┠─┼─────────────┼─────────────────────────┨ ┃하│ ⑨ 공 종 │ ┃ ┃도├─────────────┼─────────────────────────┨ ┃급│ ⑩ 하 도 급 내 용(율) │ 도급액(하도급 부분): ┃ ┃내│ │ 하도급(예정)금액: ┃ ┃용│ │ 하 도 급 율: ┃ ┃ ├─────────────┼───────┬──────┬──────────┨ ┃ │ ⑪ 하 도 급 내 용 │ │ ⑫ 하 도 급│착공(예정) : ┃ ┃ │ (예정ㆍ변경)일 │ │ 공사기간│준공(예정) : ┃ ┃ ├─────────────┼──────┬┴─┬────┼──────────┨ ┃ │사회 보험료 │직접노무비 │반영│반영금액│부담방법 ┃ ┃ │ │또는 │요율│ │ ┃ ┃ │ │노무비 │ │ │ ┃ ┃ ├─────────────┼──────┼──┼────┼──────────┨ ┃ │ ⑬ 고용보험 │ │ │ │□ 일괄 □ 개별 ┃ ┃ ├─────────────┼──────┼──┼────┼──────────┨ ┃ │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 │ │□ 일괄 □ 개별 ┃ ┃ ├─────────────┼──────┼──┼────┼──────────┨ ┃ │ ⑮ 국민연금보험 │ │ │ │ ┃ ┃ ├─────────────┼──────┼──┼────┼──────────┨ ┃ │ ? 국민건강보험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 ┃ ├─────────────┼──────┼──┼────┼──────────┨ ┃ │ ? 퇴직공제부금 │ │ │ │□ 일괄 □ 개별 ┃ ┃ ├─────────────┴──────┴──┴────┴──────────┨ ┃ │* ⑬~?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수급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구비서류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1부 ┃ ┃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 3. 예정공정표 ┃ ┃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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