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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061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02-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0610

시행일: 2008-08-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교정시설,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老幼者)시설·정신보건시설, 3천 미터 이상의 터널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 대상의 개선(영 제19조제2호)
    (1) 정신보건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다른 의원과 동일한 형태의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을 제외함.
  나.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강화(영 별표 4)
    (1) 화재발생 시 거주자가 신속하게 피난할 수 없는 교정시설,  노유자시설 등과 화재 발생 시 방사능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및 최근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 3천 미터 이상의 터널 등이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예방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2) 교도소 등 교정시설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시설·정신보건시설 및 길이 3천 미터 이상으로서 일정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등을 시설의 특성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물 대상 범위에 추가함.
    (3) 교정시설·노유자시설 및 터널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한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방사능 누출을 방지하여 화재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610호(2008.2.1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 "노유자"를 "노유자(老幼者)"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지하가"를 "지하가(地下街)"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수용인원"을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을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및 숙박이 가능한"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유자"를 "노유자(老幼者)"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하가"를 "지하가(地下街)"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을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복도"를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과"를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교육연구시설 중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2)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카.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과"를 "각 목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별표 4의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천 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라목 중 "2천미터"를 "1천 미터"로 한다.
  마. 지하가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별표 7 제2호가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화학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별표 9 제2호가목 중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경미한 사항"을 "경미한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한다.
별표 9 제2호바목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하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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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3조 │200 ┃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 │제1항제12호 │ ┃ ┃(소방시설 등의 정상작동 여부 │ │ ┃ ┃만을 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 │ │ ┃ ┃다)을 실시한 관리업자 │ │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차목2)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정시설 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하여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또는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화활동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터널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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