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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985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9-12-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858

시행일: 2010-12-30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외벽에 가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할 경우 가볍고 저렴하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58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내부 마감재료”를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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