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26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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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01-1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6916
시행일: 2016-01-21, 2016-01-2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62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 및 법률 제13439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및 해임ㆍ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이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ㆍ운영(제7조의6 신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두는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 규정(제15조의2)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소방시설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명확히 정하고,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함.
라. 소방안전 특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제24조의2 신설)
공항시설, 철도시설 등 재난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은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 정책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대통령령 제2691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의3(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의4(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5(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을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소방특별조사위원회"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4 각 호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의4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제18조의4제4항 중 "한다"를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제18조의8부터 제18조의10까지로 하고,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라.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통보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9조제5항 전단 중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을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소방시설과 관련된"을 "소방기술과 관련된"으로, "평가 관련 인력"을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4, 제7조의6, 제13조, 제15조의2, 제20조제1항, 제24조의2,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제3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4항제9호나목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0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