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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0886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02-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8863

시행일: 2008-02-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㉝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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