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117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5-07-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1176
시행일: 2015-07-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등 이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39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피난계획 수립ㆍ시행의 절차 및 조치명령 등의 연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14조의4 신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립하여야 하는 피난계획에는 화재경보 수단 및 방식, 층별 피난대상 인원 현황 및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도록 함.
나.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안 제14조의5 신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또는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조치명령 등의 연기 절차(안 제44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 등의 조치명령,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117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정소방대상물"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 제19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이하 "피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안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5(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 중 "법 제19조·법 제28조"를 "법 제28조"로,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소방시설관리사"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나목1) 중 "제1호다목"을 "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바목"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1)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