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예고기간: 2025-08-01 ~ 2025-09-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87호「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