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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예고기간: 2025-08-01 ~ 2025-09-1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87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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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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