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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101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1-08-0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1015

시행일: 2012-02-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하여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건축물 대부분이 시공할 때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입주민 및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축산업용 또는 조립식”을 “축산업용”으로, “시공하지 아니할”을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고, 3개층 이상인 주택만 해당한다)인 건축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제1항제4호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제3호(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8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제86조”를 “제86조(제82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19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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