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0910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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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06-0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103
시행일: 2008-06-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방화에 취약한 내부 마감재료로 인하여 1999년도 화성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 등과 같은 대규모 참사가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설계자 또는 공사감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두어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정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법률 제9103호(2008.6.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