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9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1-08-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95
시행일: 2001-08-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실건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보증가능금액확인 및 사무실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됨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신청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사무실확보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동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295호(2001.8.28)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2호 및 제2호의2"로,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를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하며, 제3호의 서류는 영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상 시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하는 업종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를 삭제한다.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제6조제2호중 "건설공사용시설 및 장비"를 "시설·장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자본금"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중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을 "상호·명칭을"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의 제4호를 삭제한다.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중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을 "상호·명칭을"로 하고, 동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