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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1995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7-03-23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9954

시행일: 2007-03-25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재난의 발생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906호, 2006. 3. 24. 공포, 2007. 3. 25.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시설 등의 종류,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종류(영 제2조)
    (1)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하여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노래연습장·찜질방 등의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함.
    (3) 이들 업소에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이 확보되어 화재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영 제4조 내지 제8조)
    (1)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안전관리 추진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과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자율안전관리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3)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종류(영 제9조)
    (1)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
    (2)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와 방화문(防火門) 등 방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영업주로 하여금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어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영 제18조)
    (1) 안전관리기준 등을 반복적·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위험한 업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반업소명, 위반횟수, 소방방재청장 등이 조치한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선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를 통하여 안전시설이 미흡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국민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고의·상습적인 안전관리 위반업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19954호(2007.3.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4조, 제13조, 제14조 및 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제3호중 "법 제8조제1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생략
제6조 생략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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