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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59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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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7-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598

시행일: 2008-01-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에서 재하도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8477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88호, 2007. 12. 28. 공포, 2008.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요건(제25조의6 신설)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아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신기술ㆍ특허공법 보유업체, 특수장비 보유업체 또는 특수자재 보유업체 등에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대금 등의 지급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금 및 임금의 지급책임 등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함.
  나. 건설행정사무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1)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행정민원 처리실태,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게재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등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도록 함.
  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실적전환 인정(부칙 제3조)
    (1)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및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전환을 인정하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과 관련된 복합공사로서 도급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실적전환을 인정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598호(2007.12.31)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별표 2"를 "영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2의2.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서류(공장등록원부 등본은 제외한다)"를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서류"를 "서류(「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④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등록업무수탁기관이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신청을 수리한다. 다만, 심사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보완 또는 재심사를 요구받은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시ㆍ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결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은 영 제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지정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건설업등록수첩"을 "건설업등록수첩(전자카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재사항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나.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영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제2조제2항제3호가목의 서류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도급계약의 방식)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내용,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범위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전문건설업"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을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단서 외의 부분 중 "정부투자기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중 "일반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는 별표 2에 의하여"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별표 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금액(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금액(제6호ㆍ제6호의2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으로 한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경우
  6.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의2.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제24조제2항 중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을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영 제8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중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를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량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받은 영 별표 1에 따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교량의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하기 위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점보드릴, 쉴드기 등 그 조작을 위하여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는 공사를 그 건설기계 및 조작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마.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이 설정된 자재(자재제작과정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그 자재의 제작ㆍ설치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제작ㆍ설치에 관한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 중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그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이 곤란하거나 공사비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다시 하도급 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는 건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재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대금을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합의할 것
    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 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은 그 합의서를 그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채권자,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채권자 및 근로자들에게 제시할 것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을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 (하도급계획 통보서) 영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제출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급인은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제32조제2항 중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업종"을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위원의 자격) 법 제70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협회, 공제조합, 그 밖의 건설관련 단체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건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2 (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제36조의3제1항 중 "지정정보통신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86조의3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 민원 처리실태
  2.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실태
  3.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교통부장관 및 발주자로부터 통보된 위법사항의 확인 및 처분 등의 이행사항
  5. 그 밖에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1)(나) 중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를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로 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1)(나) 중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를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수에 1.5, 기술사인 경우에는 기술사수에 1.7"로 한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의6서식 앞쪽의 직접시공계획란 중 "직접시공 공종"을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의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새로 등록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발행한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증명서와 노임대장,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등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 중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공사의 기성실적에 대하여 60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 중 둘 이상의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2.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영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3. 영 별표 1의 조경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공사 중 영 별표 1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 또는 그 복합된 공사와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의 기성실적을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사 실적으로 전환
  ④ 제3항에 따라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적전환을 인정받으려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다만,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2005년 및 2006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연월일, 공사명, 현장소재지, 수급인 등이 서로 같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공사명, 공사금액 및 건설업자명 등을 기재한 복합공사대장을 작성하고,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그 대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복합공사 기성실적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복합공사로 계약된 하도급 계약서를 말한다) 및 공사내역서(하도급 공사내역서를 말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설공사 기성실적 중 법 제23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실적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제3항에 따른 실적전환 신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계속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한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
  2. 건설업의 상속
  ⑦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사실적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환받은 공사실적이 있는 경우 그 공사실적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1.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과 종전법인
  2. 건설업을 상속하는 경우 : 피상속인과 상속인
  3.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과 양수인
제4조 (건설업자의 실적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 ├───────────┬─────────────────────────┤ │공사명 │ │ ├───────────┼─────────────────────────┤ │공사내용 │ │ ├───────────┼─────────────────────────┤ │발주자 │ │ ├───────────┼─────────────────────────┤ │설계자 │ │ ├───────────┼─────────────────────────┤ │시공자 │ │ ├───────────┼─────────────────────────┤ │감리자 │ │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 │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 │ ├───────────┼─────────────────────────┤ │현장배치건설기술자 │ │ ├───────────┼─────────────────────────┤ │공사금액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예정)연월일 │ │ ├───────────┴─────────────────────────┤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ㆍ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 │할 수 있다.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건설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20 일 ┃ ┠───┬──────────┬┬────────────┬┴────────────────┨ ┃신청인│①상호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⑦신청업종 ││⑧등록한 건설업 │(번호 ) ┃ ┠──────────────┼┼────────────┼─────────────────┨ ┃⑨공제조합출자 ││⑩비고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수수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조 ┃ ┃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 ┃ ┃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 ┃ ┃으로 봅니다)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 ┃ ┃나에 해당하는 서류 ┃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 ┃ ┃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그 ┃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 ┃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 ┃ │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치도 ┃ ┃ │기관 │ ┃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 ┃ │ 및 ┃ ┃ │ ▼ 등록적격 여부 ┃ ┃ │ ┌───────┐확인결과 통보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 ┃ ┃ │ ││작성 │ ┃ ┃┌──────────┐ │ │└─┬───┘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 │ │ │ ┃ ┃│교부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 ┃ ┃ │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 ┃ ┃ │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 ┃│교부 │ ─┼──────┼─────┤ ┃ ┃│ │ │ │등록증 및 │ ┃ ┃│ │ │ │등록 │ ┃ ┃│ │ │ │수첩 작성 │ ┃ ┃└──────────┘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기관명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사무처장○○○ ○○부 부서장○○○ 담당자○○○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신               인              
  참    조                                                                          
  제    목 :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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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현 황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업체구분 │ │전화번호 │ │관할담당지역 │ │ ├────────┼─┴──────┴────────┼───────┼─────┤ │조직형태 │주식□ 유한□ 합명□ 합자□ 개인□│영업소소재지 │ │ ├────────┼─────────────────┼───────┼─────┤ │납입자본금 │ │설립일자 │ │ ├────────┼─────────────────┼───────┼─────┤ │국적 또는 소속 │ │등록신청일 │ │ │국가명 │ │ │ │ ├────────┼─────────────────┼───────┼─────┤ │투자비율 │ │법정처리기한 │ │ │(외국인인 경우) │ │ │ │ ├────────┴─────────────────┴───────┴─────┤ │업종보유현황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기타 건설업) │ ├───┬──────┬───────────────┬───────┬─────┤ │연번 │업종명 │등록번호 │등록일 │비 고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신청업종현황 │ ├───┬──────────────────────┬─────────────┤ │연번 │업종명 │비 고 │ ├───┼──────────────────────┼─────────────┤ │1 │ │ │ ├───┼──────────────────────┼─────────────┤ │2 │ │ │ ├───┴──────────────────────┴─────────────┤ │임 원 현 황 │ ├──┬──────┬──────┬───┬──────┬───────┬────┤ │연번│성 명 │주민등록번호│직 위│상근 유무 │경력임원여부 │등기일자│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 │연번│성 명│주민등록번호│직 위 │등록일│기술등급 및 보│자격증번호│입사일│ │ │ │ │ │ │유자격현황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시설 보유현황(사무실 포함) │ ├────┬─────┬───────┬───────────┬────────┤ │연번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 │ ├────┼─────┼───────┼───────────┼────────┤ │1 │ │ │ │ │ ├────┼─────┼───────┼───────────┼────────┤ │2 │ │ │ │ │ ├────┴─────┴───────┴───────────┴────────┤ │장비 보유현황 │ ├───┬─────┬───────┬────┬────────┬───────┤ │연번 │장비명 │규격 │건설기계│등록 연월일 │취득일자 │ │ │ │ │차대번호│ │ │ ├───┼─────┼───────┼────┼────────┼───────┤ │1 │ │ │ │ │ │ ├───┼─────┼───────┼────┼────────┼───────┤ │2 │ │ │ │ │ │ ├───┴─────┴───────┴────┴────────┴───────┤ │대차대조표 │ ├────────┬──────────────────────────────┤ │결산서형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개시대차대조표□│ ├────────┼──────────────────────────────┤ │기 준 일 │년 월 일 │ ├────────┼─────┬────────────────────────┤ │자 산 │유동자산 │원 │ │ ├─────┼────────────────────────┤ │ │고정자산 │원 │ ├────────┼─────┴────────────────────────┤ │자산총계 │원 │ ├────────┼─────┬────────────────────────┤ │부 채 │유동부채 │원 │ │ ├─────┼────────────────────────┤ │ │고정부채 │원 │ │ ├─────┼────────────────────────┤ │ │부채총계 │원 │ ├────────┼─────┼────────────────────────┤ │자 본 │자본금 │원 │ │ ├─────┼────────────────────────┤ │ │자본잉여금│원 │ │ ├─────┼────────────────────────┤ │ │이익잉여금│원 │ │ ├─────┼────────────────────────┤ │ │자본조정 │원 │ │ ├─────┼────────────────────────┤ │ │자본총계 │원 │ ├────────┼─────┴────────────────────────┤ │부채와 자본총계 │원 │ └────────┴──────────────────────────────┘ ┌──────────────────────────────────────┐ │손익계산서 │ ├──────────┬───────────────────────────┤ │기 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 │1. 매출액 │원 │2. 매출원가 │원 │ ├──────────┼────────┼─────────┼────────┤ │3. 매출총이익 │원 │4. 판매비와 관리비│원 │ ├──────────┼────────┼─────────┼────────┤ │5. 영업이익 │원 │6. 영업외수익 │원 │ ├──────────┼────────┼─────────┼────────┤ │7. 영업외비용 │원 │8. 경상이익 │원 │ ├──────────┼────────┼─────────┼────────┤ │9. 특별이익 │원 │10. 특별손실 │원 │ ├──────────┼────────┼─────────┼────────┤ │11. 법인세차감전이익│원 │12. 법인세 등 │원 │ ├──────────┼────────┴─────────┴────────┤ │13. 당기순이익 │원 │ ├──────────┴───────────────────────────┤ │확인ㆍ심사결과 │ ├──────┬───────────────────────┬────┬──┤ │구분 │법정보유기준 │실제보유│적정│ │ ├──┬──┬──┬────┬────┬────┤현 황│여부│ │ │토건│토목│건축│조경 │산업설비│기타 │ │ │ ├──────┼──┼──┼──┼────┼────┼────┼────┼──┤ │자본금 │12억│7억 │5억 │7억 │12억 │억 │ 억 │ │ │(실질자본금)│ │ │ │ │ │ │ │ │ ├──────┼──┼──┼──┼────┼────┼────┼────┼──┤ │기술자 │12명│6명 │5명 │6명 │12명 │명 │ 명 │ │ │(기사 또는 │(4) │(2) │(2) │(2) │(6) │ │( ) │ │ │중급기술자 │ │ │ │ │ │ │ │ │ │이상) │ │ │ │ │ │ │ │ │ ├──────┼──┼──┼──┼────┼────┼────┼────┼──┤ │사무실 │50㎡│33㎡│33㎡│33㎡ │50㎡ │㎡ │㎡ │ │ ├──────┼──┴──┴──┴──┬─┴────┴────┴────┼──┤ │보증가능 │ 보유 억원│. . 현재 가입사실 확인 │ │ │금액확인 │ │ │ │ ├──────┴┬──────────┴────────────────┴──┤ │최종 심사의견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 ┠────────────┬────────┬────────────┬────────────┨ ┃상호 │ │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 ┠────────────┼────────┼────────────┼────────────┨ ┃납입 자본금 │ │투자비율(외국인의 경우) │ ┃ ┠──────┬─────┴──┬─────┼───────┬────┴──┬─────────┨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사항 │등록사항 │비고 ┃ ┃ │ │ │신고수리일 │차기 신고기간 │ ┃ ┠──────┼────────┼─────┼───────┼───────┼─────────┨ ┃ │제 호 │ │ │ │ ┃ ┠──────┼────────┼─────┼───────┼───────┼─────────┨ ┃ │제 호 │ │ │ │ ┃ ┠──────┼────────┼─────┼───────┼───────┼─────────┨ ┃ │제 호 │ │ │ │ ┃ ┠──────┴────────┴─────┴───────┴───────┴─────────┨ ┃기 본 현 황 ┃ ┠───────────────────────────────────────────────┨ ┃임원 현황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기일자 │퇴사일자 ┃ ┠──────────┼────────────┼────────┼─────┼────────┨ ┃ │ │ │ │ ┃ ┠──────────┼────────────┼────────┼─────┼────────┨ ┃ │ │ │ │ ┃ ┠──────────┴────────────┴────────┴─────┴────────┨ ┃기술인 현황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기술등급 및 │입사일 │퇴사일 ┃ ┃ │ │ │자격현황 │ │ ┃ ┠───────┼────────┼──────┼──────┼───────┼────────┨ ┃ │ │ │ │ │ ┃ ┠───────┼────────┼──────┼──────┼───────┼────────┨ ┃ │ │ │ │ │ ┃ ┠───────┴────────┴──────┼──────┴───────┴────────┨ ┃시설(사무실 포함)현황 │장비현황 ┃ ┠────┬──────┬──────┬────┼────┬────┬─────┬───────┨ ┃시설명 │실면적 │시설주소 │소유형태│장 비 명│등록번호│규격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대차대조표 (기준일 : ) ┃ ┠───┬────┬────┬───┬───┬───┬──┬───┬───┬──────┬───┨ ┃자산 │유동 │고정 │부채 │유동 │고정 │자본│자본금│자본 │이익 │자본 ┃ ┃총계 │자산 │자산 │총계 │부채 │부채 │총계│ │잉여금│잉여금 │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손익계산서 (시작일 : , 종료일 : ) ┃ ┠──┬──┬───┬────┬───┬──┬──┬──┬──┬──┬────┬────┬───┨ ┃매출│매출│매출 │판매비 │영업 │영업│영업│경상│특별│특별│법인세 │법인세 │당기 ┃ ┃액 │원가│총 │와 │이익 │외 │외 │이익│이익│손실│차감전 │등 │순이익┃ ┃ │ │이익 │관리비 │ │수익│비용│ │ │ │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 ┃변 경 사 항 ┃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변경, 전입ㆍ전출 등) ┃ ┠──────┬─────┬───┬─────┬────────┬─────────┨ ┃신고일 │신 고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 ┃ │수 리 일 │ │사항 │사항 │ ┃ ┠──────┼─────┼───┼─────┼────────┼─────────┨ ┃ │ │ │ │ │ ┃ ┠──────┴─────┴───┴─────┴────────┴─────────┨ ┃행 정 처 분 사 항 ┃ ┃(시정지시ㆍ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ㆍ등록말소ㆍ과태료 등) ┃ ┠────────┬───┬──────┬────────┬────────────┨ ┃처분내용 │사유 │처분근거 │처분기관 │처분일 ┃ ┠────────┼───┼──────┼────────┼────────────┨ ┃ │ │ │ │ ┃ ┠────────┴───┴──────┴────────┴────────────┨ ┃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 사항 ┃ ┠───┬──────┬──┬──┬────┬─────┬──────┬──────┨ ┃신고일│신 고 │구분│업종│업종등록│양수(합병,│양도(피합병 │양도 ┃ ┃ │수 리 일 │ │ │번호 │상속)인 │,피상속)인 │(합병,상속) ┃ ┃ │ │ │ │ │ │ │일자 ┃ ┠───┼──────┼──┼──┼────┼─────┼──────┼──────┨ ┃ │ │ │ │ │ │ │ ┃ ┠───┴──────┴──┴──┴────┴─────┴──────┴──────┨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사항 ┃ ┠─────────┬───────┬───────────┬───────────┨ ┃신고일 │신 고 │신고업종 │업종 ┃ ┃ │수 리 일 │ │등록번호 ┃ ┠─────────┼───────┼───────────┼───────────┨ ┃ │ │ │ ┃ ┠─────────┴───────┴───────────┴───────────┨ ┃건설업 폐업 신고 사항 ┃ ┠───────┬─────┬────┬────┬────────┬────────┨ ┃신고일 │신고수리 │폐업업종│업종 │폐업일자 │폐업사유 ┃ ┃ │연월일 │ │등록번호│ │ ┃ ┠───────┼─────┼────┼────┼────────┼────────┨ ┃ │ │ │ │ │ ┃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교부사항 ┃ ┠─────┬─────┬──┬─────┬─────────┬──────────┨ ┃매체종류 │구분 │업종│등록번호 │교부일 │수령인 ┃ ┠─────┼─────┼──┼─────┼─────────┼──────────┨ ┃□서류 │ │ │ │ │ ┃ ┃□전자카드│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 ├────┨ ┃ │즉시 ┃ ┠───┬───────┬──┬─────┬────┴────┨ ┃신청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④전화번호│ ┃ ┃ ├───────┼──┼─────┼─────────┨ ┃ │⑤등록업종 │ │⑥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내역 ┃ ┠─────┬───────┬───────┬────────┨ ┃⑦변경구분│⑧변경 연월일│⑨변경 전 사항│⑩변경 후 사항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ㆍ건설업등록수첩의 ┃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1. 상호ㆍ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 ┃다음의 서류 ┃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4.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 ┃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 ┃하는 서류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종합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시공하는 업종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 ┃ ┃ │ │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 ├────────┼─────────────┨ ┃ │전문공사를 │특별시ㆍ광역시ㆍ ┃ ┃ │시공하는 업종 │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ㆍ등록수첩 │◀ │ │등록증 및 │ ┃ ┃│교부 │ ─┼───────┤등록수첩 기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고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 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⑦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 ┃ ┃ (최초등록일 또는 기신고 수리일을 같이 기재) │ ┃ ┠───────────────────────┼──────────────────────┨ ┃⑧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 ┃ ┃법」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 ┃ ┃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 ┃ ┃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 ┃ ┃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3)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 ┃ ┃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 ┃ ┃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 ┃을 포함합니다. ┃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6.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령」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 ┃ ┃니다) ┃ ┃7.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 ┃확인한 확인서 ┃ ┃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 ┃ ┃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 ┃말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 ┃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자치도 ┃ ┃ │관 │ ┃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 ┃ │ 심사 및 ┃ ┃ │ ▼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작성 │ ┃ ┃┌──────────┐ │ │└─┬─────┘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 │ │ │ ┃ ┃│교부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 ┃ ┃ │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 ┃│교부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수첩 작성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건설업양도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양도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⑦업종 │ │⑧등록번호 │ ┃ ┠───┼──────────┼─┼────────────┼─────────────────┨ ┃양수인│⑨상호 │ │⑩대표자 │ ┃ ┃ ├──────────┼─┼────────────┼─────────────────┨ ┃ │⑪영업소소재지 │ │⑫전화번호 │ ┃ ┃ ├──────────┼─┼────────────┼─────────────────┨ ┃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⑮업종 │ │?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1. 양도계약서 사본 ┃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 ┃ ┃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 ┃ ┃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 ┃ ┃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 ┃ ┃한 것으로 봅니다) ┃ ┃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다)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 ┃ ┃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 ┃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 ┃ 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 (1)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3.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 ┃ ┃재한 서류 ┃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 ┃ ┃ │탁받은 기관 │ ┃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건설업양도신고서 심사 및 ┃ ┃ │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작성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 ┃│수첩 교부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 ┃│교부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 │수첩 작성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법인합병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합병 │①상호 │ │②대표자 │ ┃ ┃법인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 ┃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⑦업종 │ │⑧등록번호 │ ┃ ┠────┼──────────┼─┼────────────┼────────────────┨ ┃합병 │⑨상호 │ │⑩대표자 │ ┃ ┃법인 ├──────────┼─┼────────────┼────────────────┨ ┃ │⑪영업소소재지 │ │⑫전화번호 │ ┃ ┃ ├──────────┼─┼────────────┼────────────────┨ ┃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⑮업종 │ │?등록번호 │ ┃ ┠────┼──────────┼─┼────────────┼────────────────┨ ┃합병 후 │?상호 │ │?대표자 │ ┃ ┃존속 ├──────────┼─┼────────────┼────────────────┨ ┃또는 │?영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설립된 ├──────────┼─┼────────────┼────────────────┨ ┃법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 ┃ ├──────────┼─┼────────────┼────────────────┨ ┃ │업종 │ │등록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1. 합병계약서 사본 ┃ ┃2. 합병공고문 ┃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 ┃ ┃에 한정합니다)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제3 ┃ ┃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 ┃ ┃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 ┃ ┃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 ┃ ┃한 것으로 봅니다) ┃ ┃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다)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 ┃ ┃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 ┃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 ┃ 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 (1)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 ┃ │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치도 ┃ ┃ │기관 │ ┃ ┠──────────────┼──────────┼────────────┨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건설업합병신고서 심사 및 ┃ ┃ │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작성 │ ┃ ┃┌──────────┐ │ │└─┬─────┘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 │ │ │ ┃ ┃│교부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 ┃ ┃ │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교부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수첩 작성│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건설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피상속인│①상호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④사망일자 │ ┃ ┃ ├──────┼┼───────┼──────────────────────────┨ ┃ │⑤상호 ││⑥영업소소재지│ ┃ ┃ ├──────┼┼───────┼──────────────────────────┨ ┃ │⑦업종 ││⑧등록번호 │ ┃ ┃ ├──────┼┼───────┼──────────────────────────┨ ┃ │⑨국적 또는 ││⑩전화번호 │ ┃ ┃ │ 소속국가명││ │ ┃ ┠────┼──────┼┼───────┼──────────────────────────┨ ┃상속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 ┃인 ├──────┼┼───────┼──────────────────────────┨ ┃ │⑬주소 ││⑭전화번호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상속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1.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 ┃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재외국민등록법」 ┃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 나.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 ┃ ┃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 ┃ ┃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 ┃ ┃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가)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 (다) 임대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 ┃ ┃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 ┃ ┃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 ┃ ┃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합니다. ┃ ┃ 마.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등록증 사본 등을 말합니다) ┃ ┃ 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 (1)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 ┃ ┃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 ┃ ┃인한 확인서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 ┃ ┃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 ┃ │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 │자치도 ┃ ┃ │관 │ ┃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건설업상속신고서 심사 ┃ ┃ │ 및 ┃ ┃ │ ▼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등록증 및 │ ┃ ┃ │ ││등록수첩 작성 │ ┃ ┃┌──────────┐ │ │└─┬─────┘ ┃ ┃│등록증 및 등록 수첩 │◀ │ │ │ ┃ ┃│교부 │ ─┼──────────────────┼──┘ ┃ ┃└──────────┘ │ │ ┃ ┃ │ │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 ┃ ┃┌──────────┐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확인 │ ┃ ┃ │ │(서면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진단 및 실제 │ ┃ ┃ │ │확인(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 │결 재 │ ┃ ┃│교부 │ ─┼───────┼─────────┤ ┃ ┃│ │ │ │등록증 및 등록 │ ┃ ┃│ │ │ │수첩 작성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 ┃건 설 공 사 대 장 ┃ ┣━━━━━━━━━━━━━━━━━━━━━━━━━━━━━━━━━━━━━━━━━━━━━━━━━━━━━━┫
┃1. 공 사 개 요 ┃ ┣━━━━━━━┯━━━━━━━━━━━━━━━━━━━━━━━━━━━━━━━━━━━━━━━━━━━━━━┫ ┃ 공사명 │ ┃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 ┃ ┠─┬─────┼─────────────┼─────────┼──────────────────────┨ ┃발│구분 │□공공 │기관명 │ ┃ ┃주│ │□민간 (□법인 □개인) │ │ ┃ ┃자├─────┼─────────────┼─────────┼──────────────────────┨ ┃ │법인(주민)│ │사업자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 │ ┃ ┠─┴─────┼─────────────┼─────────┼──────────────────────┨ ┃②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③건설근로자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 ┃ │-사업장관리번호: │ 퇴직공제회 │-공제가입번호: ┃ ┃ │-사업개시번호: │ │-가입날짜: ┃ ┃ │-가입날짜: │ │ ┃ ┠───────┼─────────────┴─────────┴──────────────────────┨ ┃도급방법 │□단독도급 ┃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 ┠───────┼──────────────────────────────────────────────┨ ┃계약성질 │□장기계속 □계속비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일반 ┃ ┠───────┼─────────────┬─────────┬──────────────────────┨ ┃입찰방법 │□적격심사 □최저가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 ┃ │□턴키 □대안 □기타 │ │□지명경쟁 □수의 □기타 ┃ ┠───────┴─────────────┴─────────┴──────────────────────┨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 ┃ │공종│토 목 │건 축 │산업ㆍ환경설비 │조 경 공 사 │┃ ┃ ├──┼───────────┼─────────────┼─────────────┼────────┤┃ ┃ │세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수목원 │┃ ┃ │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산업생산시설 │공원의 조성공사 │┃ ┃ │부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원자력발전소 │그 밖의 조경 │┃ ┃ │ │도로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화력발전소 │ │┃ ┃ │공 │철도교량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열병합발전소 │ │┃ ┃ │ │댐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타 │수력발전소 │ │┃ ┃ │종 │항만 │사무실빌딩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 │┃ ┃ │ │공항 │오피스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 │┃ ┃ │ │일반철도 │인텔리젼트빌딩 │하수종말처리장 │ │┃ ┃ │ │고속철도 │호텔ㆍ숙박시설 │폐수종말처리장 │ │┃ ┃ │ │지하철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 │┃ ┃ │ │도로터널 │관공서건물(12층 이상) │ │ │┃ ┃ │ │철도터널 │학교 │ │ │┃ ┃ │ │간척 │병원 │ │ │┃ ┃ │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전통양식건축 │ │ │┃ ┃ │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 │ │┃ ┃ │ │상수도 1천㎜ 이상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 │ │┃ ┃ │ │상수도 1천㎜ 이하 │경기장ㆍ운동장 │ │ │┃ ┃ │ │정수장 │전시(展示)시설 │ │ │┃ ┃ │ │하수도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 │ │┃ ┃ │ │택지조성 │공장, 작업장용 건물 │ │ │┃ ┃ │ │공업용지조성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 │┃ ┃ │ │그 밖의 토목시설 │위험물저장소 │ │ │┃ ┃ │ │ │그 밖의 건축물 │ │ │┃ ┃ └──┴───────────┴─────────────┴─────────────┴────────┘┃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 ┗━━━━━━━━━━━━━━━━━━━━━━━━━━━━━━━━━━━━━━━━━━━━━━━━━━━━━━┛   (제2쪽)                                                                                              
┏━━━━━━━━━━━━━━━━━━━━━━━━━━━━━━━━━━━━━━━━━━━━━━━━━━┓ ┃2. 도급계약내용 ┃ ┣━━━━━━━━━━━━━━━━━━━━━━━━━━━━━━━━━━━━━━━━━━━━━━━━━━┫
┃ 가. 도급업체 ┃ ┠────┬──┬────────┬─────┬───┬────┬──────┬───────────┨ ┃구분 │상호│법인(주민) │사업자 │대표자│주소 │건설업종 및 │변경 사항 ┃ ┃ │ │등록번호 │등록번호 │ │ │등록번호 ├───┬───┬───┨ ┃ │ │ │ │ │ │ │변경 │변경 │변경 ┃ ┃ │ │ │ │ │ │ │사항 │사유 │일자 ┃ ┠────┼──┼────────┼─────┼───┼────┼──────┼───┼───┼───┨ ┃대표사 │ │ │ │ │ │ │ │ │ ┃ ┠────┼──┼────────┼─────┼───┼────┼──────┼───┼───┼───┨ ┃구성원 │ │ │ │ │ │ │ │ │ ┃ ┠────┼──┼────────┼─────┼───┼────┼──────┼───┼───┼───┨ ┃구성원 │ │ │ │ │ │ │ │ │ ┃ ┠────┴──┴────────┴─────┴───┴────┴──────┴───┴───┴───┨ ┃ 나. 도급계약(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사항 및 해당 차수별 도급계약사 ┃ ┃항을 기재합니다) ┃ ┠───────┬────┬───┬─────┬───┬────┬──────────────────┨ ┃구분 │계약 │착공 │준공 │공사 │도급금 │변경 사항 ┃ ┃ │연월일 │연월일│(예정) │기간 │액 ├───┬────┬────┬────┨ ┃ │ │ │연월일 │(일) │ │변경일│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 ┃ │ │ │ │ │ │ │금액 │착공일 │준공일 ┃ ┠───────┼────┼───┼─────┼───┼────┼───┼────┼────┼────┨ ┃도급계약 │ │ │ │ │ │ │ │ │ ┃ ┃(총공사) │ │ │ │ │ │ │ │ │ ┃ ┠─┬─────┼────┼───┼─────┼───┼────┼───┼────┼────┼────┨ ┃당│( )차 │ │ │ │ │ │ │ │ │ ┃ ┃차├─────┼────┼───┼─────┼───┼────┼───┼────┼────┼────┨ ┃년│( )차 │ │ │ │ │ │ │ │ │ ┃ ┃ ├─────┼────┼───┼─────┼───┼────┼───┼────┼────┼────┨ ┃ │( )차 │ │ │ │ │ │ │ │ │ ┃ ┠─┴─────┴────┴───┴─────┴───┴────┴───┴────┴────┴────┨ ┃ 다.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공사인 경우) ┃ ┠─────┬──────┬─────────┬────────┬──────────────────┨ ┃업체명 │지분율 │분담내용 │업체별 │변경사항 ┃ ┃ │(공동이행인 │(공동이행이 │도급금액 ├───┬────┬────┬────┨ ┃ │경우) │아닌 경우) │ │변경일│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 ┃ │ │ │ │ │지분율 │분담내용│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보증금 ┃ ┠─────┬───┬─────┬─────┬────┬────┬──────────────────┨ ┃예치업체 │예치일│④보증종류│⑤예치방법│보증율 │보증금액│보증서 발급사항 ┃ ┃ │ │ │ │ │ ├────┬────┬────┬───┨ ┃ │ │ │ │ │ │보증기관│보증서 │보증서 │보증 ┃ ┃ │ │ │ │ │ │ │번호 │발급일 │채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⑤예치방법: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의 예치방법을 직접 기재합 ┃ ┃니다. ┃ ┠──────────────────────────────────────────────────┨ ┃ 마. 공사대금지급조건 ┃ ┠─────┬────┬──────┬─────────────┬──────┬───────────┨ ┃공사대금 │기성금 │지급횟수 │( )회 │준공금 │준공 검사 후 ┃ ┃지급조건 │ ├──────┼─────────────┤지급조건 │ ( ) 일 이내 ┃ ┃ │ │지급조건 │검사 후 │ │ ┃ ┃ │ │ │ ( )일 이내 │ │ ┃ ┠─────┴────┴──────┴─────────────┴──────┴───────────┨ ┃ 바. 연대보증인 ┃ ┠─────────┬──────┬──────────────┬──────────┬───────┨ ┃상호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 │ │ ┃ ┗━━━━━━━━━┷━━━━━━┷━━━━━━━━━━━━━━┷━━━━━━━━━━┷━━━━━━━┛    (제3쪽)                                                                            
┏━━━━━━━━━━━━━━━━━━━━━━━━━━━━━━━━━━━━━━━━━┓ ┃3. 하도급계획 내용 ┃ ┣━━━━━━━━━━━━━━━━━━━━━━━━━━━━━━━━━━━━━━━━━┫
┃ 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획 ┃ ┠─────────────┬───────────────────────────┨ ┃입찰금액 │ 원 ┃ ┠──────┬──────┼─────┬─────────┬───────────┨ ┃⑥하도급할 │원도급 │하도급 │⑦하도급자 주요 │⑧하도급자 ┃ ┃내역공종 │내역금액 │예정금액 │선정방식 │주요 선정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나. 계약시 제출한 하도급 예정계획 ┃ ┠───────────────────────┬──────────┬──────┨ ┃하도급 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 ┠──────┬──────┬───┬─────┼────┬─────┤예정자와 ┃ ┃상호 │법인등록번호│대표자│등록업종 │⑥내역 │⑨원도급 │계약할 금액 ┃ ┃ │ │ │(시공능력 │공종 │내역 금액 │ ┃ ┃ │ │ │평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하도급할 내역공종: 공사내역서에 준하여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요 공종별로 기재합니다.┃ ┃ 예시) ㆍ 토목공사: 토공, 비탈면 안정공,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교통시설안전공, ┃ ┃그 밖의 토목공사 ┃ ┃ ㆍ 건축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품질시험비, 골재비, 운반비, 설비 ┃ ┃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등 ┃ ┃ ㆍ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의 경우에는 각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은 ┃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⑦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1. 일반경쟁 2. 제한경쟁 3. 지명경쟁 4. 수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 ┃기재합니다. ┃ ┃⑧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1. 실적 2. 협력업체 3. 시공능력평가액 4.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여 ┃ ┃기재합니다. ┃ ┃⑨원도급내역금액: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해당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기재합니다. ┃ ┣━━━━━━━━━━━━━━━━━━━━━━━━━━━━━━━━━━━━━━━━━┫
┃4.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 ┣━━━┯━━━┯━━┯━━━┯━━━┯━━━━┯━━━┯━━┯━━━━┯━━━━━┫ ┃구분 │수령 │회차│기성 │기성 │수령일 │선금 │수령│수령금액│잔 ┃ ┃ │업체 │ │검사일│금액 │ │정산액│금액│누계 │액 ┃ ┠───┼───┼──┼───┼───┼────┼───┼──┼────┼─────┨ ┃선급금│ │ │ │ │ │ │ │ │ ┃ ┠───┼───┼──┼───┼───┼────┼───┼──┼────┼─────┨ ┃기성금│ │ │ │ │ │ │ │ │ ┃ ┠───┼───┼──┼───┼───┼────┼───┼──┼────┼─────┨ ┃기성금│ │ │ │ │ │ │ │ │ ┃ ┠───┼───┼──┼───┼───┼────┼───┼──┼────┼─────┨ ┃준공금│ │ │ │ │ │ │ │ │ ┃ ┗━━━┷━━━┷━━┷━━━┷━━━┷━━━━┷━━━┷━━┷━━━━┷━━━━━┛    (제4쪽)                                                                                                      
┏━━━━━━━━━━━━━━━━━━━━━━━━━━━━━━━━━━━━━━━━━━━━━━━━━━━━━━┓ ┃5. 공사참여자 현황 ┃ ┣━━━━━━━━━━━━━━━━━━━━━━━━━━━━━━━━━━━━━━━━━━━━━━━━━━━━━━┫
┃ 가. 현장기술인 ┃ ┠──────┬────┬───┬─────────┬──────────────┬─────┬───────┨ ┃구분 │소속업체│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종목 및 등급/자격증 │배치기간 │⑩담당업무 ┃ ┠──────┼────┼───┼─────────┼──────────────┼─────┼───────┨ ┃당초 │ │ │ │ │ │ ┃ ┠──────┼────┼───┼─────────┼──────────────┼─────┼───────┨ ┃1차 변경 │ │ │ │ │ │ ┃ ┠──────┼────┼───┼─────────┼──────────────┼─────┼───────┨ ┃2차 변경 │ │ │ │ │ │ ┃ ┠──────┴────┴───┴─────────┴──────────────┴─────┴───────┨ ┃⑩담당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 ┠──────────────────────────────────────────────────────┨ ┃ 나. 하도급계약(재하도급 포함) ┃ ┠────┬──┬───┬───┬──┬───────┬──┬───┬───┬──┬──┬──────────┨ ┃하도급 │하도│대표자│법인 │주소│계약 │계약│공사 │업종 │현장│⑪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준 │급 │ │(주민)│ │금액 │체결│기간 │및 │기술│대급├──┬──┬────┨ ┃업체 │받은│ │등록 │ │ │일 │ │등록 │자 │지급│⑫ │⑬ │⑭ ┃ ┃ │업체│ │번호 │ │ │ │ │번호 │ │방법│교부│교부│미교부 ┃ ┃ │ │ │ │ │ │ │ │ │ │ │여부│내용│사유 ┃ ┠────┼──┼───┼───┼──┼───────┼──┼───┼───┼──┼──┼──┼──┼────┨ ┃ │ │ │ │ │원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⑪대금지급방법: 원도급 업체 지불, 발주자 직접 지불 ┃ ┃⑫교부여부: 교부, 미교부 ┃ ┃⑬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율 등 보증서내용을 기재합니다. ┃ ┃⑭미교부 사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1.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협력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 ┃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 3. 1건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 ┃ ┃ 4. 발주자 직접 지불 ┃ ┃ 5. 기타(미교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 재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대급지급방법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 ┠──────┬───────┬─────────┬──────┬─────────┬─────┬──────┨ ┃대여한 업체 │대여받은 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⑮건설기계명│건설기계등록번호 │대여기간 │대여금액 ┃ ┠──────┼───────┼─────────┼──────┼─────────┼─────┼──────┨ ┃ │ │ │ │ │ │원 ┃ ┠──────┼───────┼─────────┼──────┼─────────┼─────┼──────┨ ┃ │ │ │ │ │ │원 ┃ ┠──────┼───────┼─────────┼──────┼─────────┼─────┼──────┨ ┃ │ │ │ │ │ │원 ┃ ┠──────┴───────┴─────────┴──────┴─────────┴─────┴──────┨ ┃⑮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대여기간: 건설기계별로 기재하며, 실제 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 ┃ ┃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대여금액: 대여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
┃ 라.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 ┠───────┬───────┬───────────┬────┬────┬───┬──┬───┬─────┨ ┃납품한 업체 │납품받은 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 │납품일 │제품명 │규격 │수량│단가 │납품금액 ┃ ┠───────┼───────┼───────────┼────┼────┼───┼──┼───┼─────┨ ┃ │ │ │ │ │ │ │ │원 ┃ ┠───────┼───────┼───────────┼────┼────┼───┼──┼───┼─────┨ ┃ │ │ │ │ │ │ │ │원 ┃ ┠───────┴───────┴───────────┴────┴────┴───┴──┴───┴─────┨ ┃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 ┗━━━━━━━━━━━━━━━━━━━━━━━━━━━━━━━━━━━━━━━━━━━━━━━━━━━━━━┛ ※ 작성시 주의사항
1.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1쪽)          
┏━━━━━━━━━━━━━━━━━━━━━━━━━━━━━━━━━━━━━━━━━━━━━━━━━━━━┓ ┃하 도 급 건 설 공 사 대 장 ┃ ┣━━━━━━━━━━━━━━━━━━━━━━━━━━━━━━━━━━━━━━━━━━━━━━━━━━━━┫
┃1. 공 사 개 요 ┃ ┣━━━━━━━┯━━━━━━━━━━━━━━━━━━━━━━━━━━━━━━━━━━━━━━━━━━━━┫ ┃ 공사명 │ ┃ ┃ ├────────────────────────────────────────────┨ ┃ │(원 공사명: ) ┃ ┠───────┼─────────────┬────────┬─────────────────────┨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 ┃ ┠─┬─────┼─────────────┼────────┼─────────────────────┨ ┃발│구분 │□공공 │기관명 │ ┃ ┃주│ │□민간 (□법인 □개인) │ │ ┃ ┃자├─────┼─────────────┼────────┼─────────────────────┨ ┃ │법인(주민)│ │사업자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주소 │ │대표자 │ ┃ ┠─┼─────┼─────────────┴────────┴─────────────────────┨ ┃수│상호 │ ┃ ┃급├─────┼─────────────┬────────┬─────────────────────┨ ┃인│법인(주민)│ │사업자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주소 │ │대표자 │ ┃ ┠─┴─────┼─────────────┼────────┼─────────────────────┨ ┃수급인협력업자│□ 예 □ 아니오 │협력업자 │ ┃ ┃등록여부 │ │등록년월일 │ ┃ ┠───────┼─────────────┼────────┼─────────────────────┨ ┃②산재보험 │-가입여부: □ 예 □ 아니오│③건설근로자 │-가입여부: □ 예 □ 아니오 ┃ ┃ │-사업장관리번호: │퇴직공제회 │-공제가입번호: ┃ ┃ │-사업개시번호: │ │-가입날짜: ┃ ┃ │-가입날짜: │ │ ┃ ┠───────┼─────────────┴────────┴─────────────────────┨ ┃도급방법 │□단독도급 ┃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 □기타 ┃ ┠───────┴────────────────────────────────────────────┨ ┃①공종: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공종│토 목 │건 축 │산업ㆍ환경설비 │조 경 공 사 │┃ ┃├──┼───────────┼─────────────┼────────────┼────────┤┃ ┃│세 │일반도로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수목원 │┃ ┃│ │고속화도로 │저층아파트(5층 이하) │등 산업 생산시설 │공원의 조성공사 │┃ ┃│부 │고속도로 │고층아파트(6~15층 이하) │원자력발전소 │그 밖의 조경 │┃ ┃│ │도로교량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화력발전소 │ │┃ ┃│공 │철도교량 │주거ㆍ사무실겸용 건물 │열병합발전소 │ │┃ ┃│ │댐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타 │수력발전소 │ │┃ ┃│종 │항만 │사무실빌딩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 │┃ ┃│ │공항 │오피스텔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 │┃ ┃│ │일반철도 │인텔리젼트빌딩 │하수종말처리장 │ │┃ ┃│ │고속철도 │호텔ㆍ숙박시설 │폐수종말처리장 │ │┃ ┃│ │지하철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 │ │┃ ┃│ │도로터널 │관공서건물(12층 이상) │ │ │┃ ┃│ │철도터널 │학교 │ │ │┃ ┃│ │간척 │병원 │ │ │┃ ┃│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전통양식건축 │ │ │┃ ┃│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 │ │┃ ┃│ │상수도 1천㎜ 이상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 │ │┃ ┃│ │상수도 1천㎜ 이하 │경기장ㆍ운동장 │ │ │┃ ┃│ │정수장 │전시(展示)시설 │ │ │┃ ┃│ │하수도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 │ │┃ ┃│ │택지조성 │공장, 작업장용 건물 │ │ │┃ ┃│ │공업용지조성 │기계기구 설치(플랜트 제외)│ │ │┃ ┃│ │그 밖의 토목시설 │위험물저장소 │ │ │┃ ┃│ │ │그 밖의 건축물 │ │ │┃ ┃└──┴───────────┴─────────────┴────────────┴────────┘┃ ┃②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 공제가입정보를 기재합니다. ┃ ┗━━━━━━━━━━━━━━━━━━━━━━━━━━━━━━━━━━━━━━━━━━━━━━━━━━━━┛                                                                    (제2쪽)                              
┏━━━━━━━━━━━━━━━━━━━━━━━━━━━━━━━━━━━━━━━━━━━━━━━━━━┓ ┃2. 하도급계약내용 ┃ ┣━━━━━━━━━━━━━━━━━━━━━━━━━━━━━━━━━━━━━━━━━━━━━━━━━━┫
┃ 가. 하도급업체 ┃ ┠────┬─────┬─────┬────┬───┬───┬───────┬────────────┨ ┃구분 │상호 │법인(주민)│사업자 │대표자│주소 │건설업종 및 │변경 사항 ┃ ┃ │ │등록번호 │등록번호│ │ │ 등록번호 ├────┬───┬───┨ ┃ │ │ │ │ │ │ │변경 │변경 │변경 ┃ ┃ │ │ │ │ │ │ │사항 │사유 │일자 ┃ ┠────┼─────┼─────┼────┼───┼───┼───────┼────┼───┼───┨ ┃대표사 │ │ │ │ │ │ │ │ │ ┃ ┠────┼─────┼─────┼────┼───┼───┼───────┼────┼───┼───┨ ┃구성원 │ │ │ │ │ │ │ │ │ ┃ ┠────┼─────┼─────┼────┼───┼───┼───────┼────┼───┼───┨ ┃구성원 │ │ │ │ │ │ │ │ │ ┃ ┠────┼─────┼─────┼────┼───┼───┼───────┼────┼───┼───┨ ┃구성원 │ │ │ │ │ │ │ │ │ ┃ ┠────┴─────┴─────┴────┴───┴───┴───────┴────┴───┴───┨ ┃ 나. 하도급계약 ┃ ┠───┬─────┬───┬───┬───────┬────────────────────────┨ ┃계약 │착공 │준공 │공사 │도급 │변경 사항 ┃ ┃연월일│연월일 │(예정)│기간 │금액 ├────┬───────┬────┬──────┨ ┃ │ │연월일│(일) │ │변경일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 ┃ │ │ │ │ │ │금액 │착공일 │준공일 ┃ ┠───┼─────┼───┼───┼───────┼────┼───────┼────┼──────┨ ┃ │ │ │ │ │ │ │ │ ┃ ┣━━━┷━━━━━┷━━━┷━━━┷━━━━━━━┷━━━━┷━━━━━━━┷━━━━┷━━━━━━┫ ┃ 다. 공동도급 지분율 및 분담내용(공동도급인 경우) ┃ ┠────┬──────┬─────────┬───────┬────────────────────┨ ┃업체명 │지분율 │분담내용 │업체별 │변경사항 ┃ ┃ │(공동이행인 │(공동이행이 │도급금액 ├───┬─────┬─────┬────┨ ┃ │경우) │아닌 경우) │ │변경일│변경 후 │변경 후 │변경 후 ┃ ┃ │ │ │ │ │지분율 │분담내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보증금 ┃ ┠────┬───┬─────┬──────┬────┬────┬──────────────────┨ ┃예치업체│예치일│④보증종류│⑤예치방법 │보증율 │보증금액│보증서 발급사항 ┃ ┃ │ │ │ │ │ ├──┬──────┬───┬────┨ ┃ │ │ │ │ │ │보증│보증서 │보증서│보증 ┃ ┃ │ │ │ │ │ │기관│번호 │발급일│채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보증종류: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⑤예치방법: 보증서, 현금, 유가증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의 예치방법을 직접 ┃ ┃기재합니다. ┃ ┠──────────────────────────────────────────────────┨ ┃ 마. 공사대금지급조건 ┃ ┠──────────┬───┬──────┬───────┬──────────┬─────────┨ ┃공사대금 │기성금│지급횟수 │( )회 │준공금 지급조건 │준공 검사 후 ┃ ┃지급조건 │ ├──────┼───────┤ │ ( ) 일 이내 ┃ ┃ │ │지급조건 │검사 후 │ │ ┃ ┃ │ │ │( ) 일 이내 │ │ ┃ ┠──────────┴───┴──────┴───────┴──────────┴─────────┨ ┃ 바. 연대보증인 ┃ ┠──────────┬───┬──────────────┬──────────┬─────────┨ ┃상호 │대표자│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 │ │ ┃ ┗━━━━━━━━━━┷━━━┷━━━━━━━━━━━━━━┷━━━━━━━━━━┷━━━━━━━━━┛    (제3쪽)                                                                                                                  
┏━━━━━━━━━━━━━━━━━━━━━━━━━━━━━━━━━━━━━━━━━━━━━━━━━━━━━━━━━━━━┓ ┃3.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사항 ┃ ┣━━━━━━┯━━━━┯━━━━━━┯━━━┯━━━━━┯━━━━━━┯━━━━━━┯━━━━━━┯━━━━━┯━━━━┫ ┃구분 │수령 │회차 │기성 │기성 │수령일 │선금 │수령금액 │수령금액 │잔액 ┃ ┃ │업체 │ │검사일│금액 │ │정산액 │ │누계 │ ┃ ┠──────┼────┼──────┼───┼─────┼──────┼──────┼──────┼─────┼────┨ ┃선급금 │ │ │ │ │ │ │ │ │ ┃ ┠──────┼────┼──────┼───┼─────┼──────┼──────┼──────┼─────┼────┨ ┃기성금 │ │ │ │ │ │ │ │ │ ┃ ┠──────┼────┼──────┼───┼─────┼──────┼──────┼──────┼─────┼────┨ ┃기성금 │ │ │ │ │ │ │ │ │ ┃ ┠──────┼────┼──────┼───┼─────┼──────┼──────┼──────┼─────┼────┨ ┃기성금 │ │ │ │ │ │ │ │ │ ┃ ┠──────┼────┼──────┼───┼─────┼──────┼──────┼──────┼─────┼────┨ ┃준공금 │ │ │ │ │ │ │ │ │ ┃ ┣━━━━━━┷━━━━┷━━━━━━┷━━━┷━━━━━┷━━━━━━┷━━━━━━┷━━━━━━┷━━━━━┷━━━━┫ ┃4. 참여자현황 ┃ ┣━━━━━━━━━━━━━━━━━━━━━━━━━━━━━━━━━━━━━━━━━━━━━━━━━━━━━━━━━━━━┫
┃ 가. 현장기술인 ┃ ┠───────┬─────────┬──────┬───────┬────────────┬─────┬────────┨ ┃구분 │소속업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기술종목 및 │배 치 │⑥담당업무 ┃ ┃ │ │ │ │등급/자격증 │기 간 │ ┃ ┠───────┼─────────┼──────┼───────┼────────────┼─────┼────────┨ ┃당초 │ │ │ │ │ │ ┃ ┠───────┼─────────┼──────┼───────┼────────────┼─────┼────────┨ ┃1차 변경 │ │ │ │ │ │ ┃ ┠───────┼─────────┼──────┼───────┼────────────┼─────┼────────┨ ┃2차 변경 │ │ │ │ │ │ ┃ ┠───────┼─────────┼──────┼───────┼────────────┼─────┼────────┨ ┃3차 변경 │ │ │ │ │ │ ┃ ┠───────┴─────────┴──────┴───────┴────────────┴─────┴────────┨ ┃⑥담당업무: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 등을 기재합니다. ┃ ┠────────────────────────────────────────────────────────────┨ ┃ 나. 재하도급계약 ┃ ┠─────┬────┬───┬────┬───┬───┬───┬────┬────┬───┬──┬───────────┨ ┃재하도급 │재하도급│대표자│법인 │주소 │계약 │계약 │공사 │업종 및 │현장 │⑦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 ┃준 업체 │받은 │ │(주민) │ │금액 │체결일│기간 │등록 │기술자│대급├───┬───┬───┨ ┃ │업체 │ │등록 │ │ │ │ │번호 │ │지급│⑧ │⑨ │⑩ ┃ ┃ │ │ │번호 │ │ │ │ │ │ │방법│교부 │교부내│미교부┃ ┃ │ │ │ │ │ │ │ │ │ │ │여부 │용 │사유 ┃ ┠─────┼────┼───┼────┼───┼───┼───┼────┼────┼───┼──┼───┼───┼───┨ ┃ │ │ │ │ │원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 │ │원 │ │ │ │ │ │ │ │ ┃ ┠─────┴────┴───┴────┴───┴───┴───┴────┴────┴───┴──┴───┴───┴───┨ ┃⑦대금지급방법: 원도급 업체 지불, 발주자 직접 지불 ┃ ┃⑧교부여부: 교부, 미교부 ┃ ┃⑨교부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기관, 발급일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율 등 보증서내용을 기재합니다. ┃ ┃⑩미교부 사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 ┃ 1.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협력평가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 ┃ ┃ 2.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 3. 1건의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하 ┃ ┃ 4. 발주자 직접 지불 ┃ ┃ 5. 기타(미교부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 ┃ 다. 건설기계대여업체 ┃ ┠────────┬───────┬─────────┬──────┬─────────────┬─────┬──────┨ ┃대여한 업체 │대여받은 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⑪건설기계명│건설기계등록번호 │⑫대여기간│⑬대여금액 ┃ ┠────────┼───────┼─────────┼──────┼─────────────┼─────┼──────┨ ┃ │ │ │ │ │ │원 ┃ ┠────────┼───────┼─────────┼──────┼─────────────┼─────┼──────┨ ┃ │ │ │ │ │ │원 ┃ ┠────────┼───────┼─────────┼──────┼─────────────┼─────┼──────┨ ┃ │ │ │ │ │ │원 ┃ ┠────────┴───────┴─────────┴──────┴─────────────┴─────┴──────┨ ┃⑪건설기계명:「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27종의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⑫대여기간: 건설기계별로 기재하며, 실제 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더라도 전체 대여기간 및 전체 대여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⑬대여금액: ⑫대여기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 ┃ 라. ⑭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체 ┃ ┠──────────┬────────┬─────────┬────┬──────┬────┬───┬───┬─────┨ ┃납품한 업체 │납품받은 업체 │법인(주민)등록번호│납품일 │제품명 │규격 │수량 │단가 │납품금액 ┃ ┠──────────┼────────┼─────────┼────┼──────┼────┼───┼───┼─────┨ ┃ │ │ │ │ │ │ │ │원 ┃ ┠──────────┼────────┼─────────┼────┼──────┼────┼───┼───┼─────┨ ┃ │ │ │ │ │ │ │ │원 ┃ ┠──────────┴────────┴─────────┴────┴──────┴────┴───┴───┴─────┨ ┃⑭1건의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 ┗━━━━━━━━━━━━━━━━━━━━━━━━━━━━━━━━━━━━━━━━━━━━━━━━━━━━━━━━━━━━┛   ※ 작성시 주의사항                                                                                                        
   1.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재) 대상자는 하수급인이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정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2.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서식의 빈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빈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예: 공동도급수급체 구성원이 3인 이상인 경  
  우, 도급금액 변경사항이 3차 이상인 경우 등).                                                                              
  [별지 제23호의2서식]                                                        
┏━━━━━━━━━━━━━━━━━━━━━━━━━━━━━━━━━━━━━┓ ┃재하도급 승낙통보서 ┃ ┠─────────────────┬───────────────────┨ ┃①공사명 │ ┃ ┠──────┬──────────┼───────────────────┨ ┃수급인 │②상호 및 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 ┃ ┃ ├──────────┼───────────────────┨ ┃ │④재하도급 승낙사유 │ ┃ ┠──────┼──────────┼───────────────────┨ ┃하수급인 │⑤상호 및 대표자 │ ┃ ┃ ├──────────┼───────────────────┨ ┃ │⑥영업소소재지 │ ┃ ┠──────┼──────────┼───────────────────┨ ┃재하수급인 │⑦상호 및 대표자 │ ┃ ┃ ├──────────┼───────────────────┨ ┃ │⑧업종 및 등록번호 │ ┃ ┃ ├──────────┼───────────────────┨ ┃ │⑨영업소소재지 │ ┃ ┠──────┼──────────┼───────────────────┨ ┃재하도급내용│⑩공종 │ ┃ ┃ ├──────────┼───────────────────┨ ┃ │⑪재하도급내용(비중)│하도급액(A): ┃ ┃ │ │하도급액 중 재하도급부분 금액(B): ┃ ┃ │ │재하도급 부분 비중(B/A):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재하도급 승낙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수급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첨부서류 ┃ ┠─────────────────────────────────────┨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사본 1부 ┃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사본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직 ┃ ┃접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및 하수 ┃ ┃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는 건설업자가 합의한 합의서 사본 ┃ ┃3. 다시 하도급받는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또┃ ┃는 근로자의 임금을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하 ┃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는 건설업자가 합의한 합의서 사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 ┃하도급계획서(입찰시) ┃ ┠──────┬────────────────────────────────────┨ ┃공사명 │ ┃ ┠──────┼────┬────┬───┬─────────┬───┬────────┨ ┃입찰자 │상 호 │ │대표자│ │소재지│ ┃ ┃(대표회사) │ │ │ │ │ │ ┃ ┠──────┴────┴────┴───┴─────────┴───┴────────┨ ┃공 사 개 요 ┃ ┠──────┬────────────────────────────────────┨ ┃입찰금액 │ 원 ┃ ┠──────┴────────────────────────────────────┨ ┃하도급 예정계획 ┃ ┠──────┬────┬────┬─────────────┬────────────┨ ┃①하도급 할 │②원도급│하도급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 ┃내역공종 │내역금액│예정금액│ │ ┃ ┠──────┼────┼────┼─────────────┼────────────┨ ┃ │ │ │ □일반경쟁 □제한경쟁 │ □실적 □협력업체 ┃ ┃ │ │ │ □지명경쟁 □수의계약 │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 ┃ │ │ │ □일반경쟁 □제한경쟁 │ □실적 □협력업체 ┃ ┃ │ │ │ □지명경쟁 □수의계약 │ □시공능력평가액 □기타┃ ┠──────┴────┴────┴─────────────┴────────────┨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 ┃ 대표자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 ┃ 대표자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 ┃ 대표자 : ┃ ┃ 귀하 ┃ ┠───────────────────────────────────────────┨ ┃※ 기재요령 ┃ ┃ ①하도급할 내역공종: 공사내역서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공종별로 기재합니다. ┃ ┃ 예시) ㆍ 토목공사: 토공, 비탈면 안정공,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교통시설 ┃ ┃안전공, 그 밖의 토목공사 ┃ ┃ ㆍ 건축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 ┃ ┃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품질시 ┃ ┃험비, 골재비, 운반비, 설비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등 ┃ ┃ ㆍ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은 방 ┃ ┃법으로 기재합니다. ┃ ┃ ②원도급내역금액: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해당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의2서식]                                                            
┏━━━━━━━━━━━━━━━━━━━━━━━━━━━━━━━━━━━━━━━┓ ┃하도급계획서(계약시) ┃ ┠──────┬────────────────────────────────┨ ┃공사명 │ ┃ ┠──────┼───┬──────┬────┬┬───────┬───────┨ ┃수급인 │상 호 │ │대표자 ││소재지 │ ┃ ┃(대표회사) │ │ │ ││ │ ┃ ┠──────┴───┴──────┴────┴┴───────┴───────┨ ┃공 사 개 요 ┃ ┠─────┬─────┬──────────┬┬───────┬───────┨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 ┃ ┠─────┼─────┼──────────┼┼───────┼───────┨ ┃해당연도 │원 │해당연도 ││해당연도 │ ┃ ┃도급금액 │ │계약일 ││준공예정일 │ ┃ ┠─────┴─────┴──────────┴┴───────┴───────┨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 ┠─────────────────┬────────────┬────────┨ ┃하수급 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예정자와 ┃ ┠────┬───┬────────┼────┬───────┤계약할 금액 ┃ ┃상호 및 │소재지│등록업종 │① │② │ ┃ ┃대표자 │ │(시공능력평가액)│내역공종│원도급내역금액│ ┃ ┠────┼───┼────────┼────┼───────┼────────┨ ┃ │ │ │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 ┃ 대표자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 ┃ 대표자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 ┃ 대표자 : ┃ ┃ 귀하 ┃ ┠───────────────────────────────────────┨ ┃첨부서류 ┃ ┠───────────────────────────────────────┨ ┃1. 예정공정표 1부 ┃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 ┣━━━━━━━━━━━━━━━━━━━━━━━━━━━━━━━━━━━━━━━┫
┃※ 기재요령 ┃ ┃ ①하도급할 내역공종: 공사내역서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공종별로 기재합니다.┃ ┃ 예시) ㆍ 토목공사: 토공, 비탈면 안정공,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 포장공, 교통시설┃ ┃안전공, 그 밖의 토목공사 ┃ ┃ ㆍ 건축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 ┃미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 ┃ ┃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품질시 ┃ ┃험비, 골재비, 운반비, 설비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등 ┃ ┃ ㆍ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와 같은 방┃ ┃법으로 기재합니다. ┃ ┃ ②원도급내역금액: 공사내역서에 명시된 해당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 ┃신│상 호 │ │대 표 자 │(인) ┃ ┃청│ │ ├───────┼──────────┨┃ ┃인├───────┼─────────┤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소재지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기존 실적신고 업종│실적전환 희망업종 │연도│실적전환 희망금액 │건수 ┃ ┃ │ │ │(직접시공금액) │ ┃ ┠─────────┼─────────┼──┼─────────┼─────┨┃ ┃토목공사업 │ │2007│ │ ┃ ┃(토목건축공사업중 │ ├──┼─────────┼─────┨┃ ┃토목실적) │ │2006│ │ ┃ ┃ │ ├──┼─────────┼─────┨┃ ┃ │ │2005│ │ ┃ ┠─────────┼─────────┴──┼─────────┼─────┨┃ ┃ │소 계 │ │ ┃ ┠─────────┼─────────┬──┼─────────┼─────┨┃ ┃ │ │2007│ │ ┃ ┃ │ ├──┼─────────┼─────┨┃ ┃ │ │2006│ │ ┃ ┃ │ ├──┼─────────┼─────┨┃ ┃ │ │2005│ │ ┃ ┠─────────┼─────────┴──┼─────────┼─────┨┃ ┃ │소 계 │ │ ┃ ┠─────────┼─────────┬──┼─────────┼─────┨┃ ┃건축공사업 │ │2007│ │ ┃ ┃(토목건축공사업중 │ ├──┼─────────┼─────┨┃ ┃건축실적) │ │2006│ │ ┃ ┃ │ ├──┼─────────┼─────┨┃ ┃ │ │2005│ │ ┃ ┠─────────┼─────────┴──┼─────────┼─────┨┃ ┃ │소 계 │ │ ┃ ┠─────────┼─────────┬──┼─────────┼─────┨┃ ┃ │ │2007│ │ ┃ ┃ │ ├──┼─────────┼─────┨┃ ┃ │ │2006│ │ ┃ ┃ │ ├──┼─────────┼─────┨┃ ┃ │ │2005│ │ ┃ ┠─────────┼─────────┴──┼─────────┼─────┨┃ ┃ │소 계 │ │ ┃ ┠─────────┼─────────┬──┼─────────┼─────┨┃ ┃조경공사업 │ │2007│ │ ┃ ┃ ├─────────┼──┼─────────┼─────┨┃ ┃ │ │2006│ │ ┃ ┃ ├─────────┼──┼─────────┼─────┨┃ ┃ │ │2005│ │ ┃ ┠─────────┼─────────┴──┼─────────┼─────┨┃ ┃ │소 계 │ │ ┃ ┠─────────┼─────────┬──┼─────────┼─────┨┃ ┃ │ │2007│ │ ┃ ┃ │ ├──┼─────────┼─────┨┃ ┃ │ │2006│ │ ┃ ┃ │ ├──┼─────────┼─────┨┃ ┃ │ │2005│ │ ┃ ┠─────────┼─────────┴──┼─────────┼─────┨┃ ┃ │합 계 │ │ ┃ ┠─────────┴────────────┴─────────┴─────┨┃ ┃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 ┃ ┃부령 제00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 ┃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을 증명하는 서류 ┃ ┃2. 도급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 ┃건설공사 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업종 및 등록번호 │ ┃ ┠───┴───────────────┴─────────┴───────────────────┴───────────┨ ┃공사내역 ┃ ┠────────────────────────┬───────┬────────────────┬───────────┨ ┃⑤공사명 │ │⑥총공사금액 │백만원 ┃ ┠────────────────────────┼───────┼────────────────┼───────────┨ ┃⑦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 │⑧공사지역 │ ┃ ┠────────────────────────┼───────┼────────────────┼───────────┨ ┃⑨공종(「건설산업기본법 │ │⑩ 인ㆍ허가 기관 │ ┃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 │ ───────────────┼───────────┨ ┃공종을 말합니다) │ │ 인ㆍ허가 연월일 │ ┃ ┠───┬───────────────────┬┴───────┴────────────────┼───┬───┬───┨ ┃⑪ │⑫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직접시공분 │⑮ │ │ ┃ ┃연도 │ ├─────┬───────────────────┤계약 │착공 │준공 ┃ ┃ │ │⑬세부공종│⑭기성액 │연월일│연월일│연월일┃ ┃ ├─┬─┬─┬─┬─┬─┬─┬─┬─┬─┤(전문공사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 업종)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 │ │ ┃ ┃ │ │억│억│억│ │만│만│만│ │ │ │ │억│억│억│ │만│만│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기타(공사의 규모, 공법, 공동 도급내역 등) │ ┃ ┠────────────────────────────────────┴────────────────┬───────┨ ┃ 년도 중 위와 같이 건설공사 직접시공분에 대한 기성실적 │수수료 ┃ ┃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 음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첨부서류 : 건설업자의 직접시공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발주자(하도급의 경우 수급인) ┃ ┃ ㆍ상호 ┃ ┃ ㆍ법인(주민)등록번호 ┃ ┃ ㆍ대표자 성명 (인) ┃ ┃ ㆍ주소 ┃ ┃ ㆍ전화번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신청서 ┃ ┠─┬──────┬──────────┬───────┬──────────┨┃ ┃신│상 호│ │대 표 자 │(인) ┃ ┃청│ │ ├───────┼──────────┨┃ ┃인├──────┼──────────┤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소재지│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실적전환│연도 │전환희망금액 │건수│기존 실적신고 현황│건수 ┃ ┃희망업종│ │(복합공사금액)│ ├────┬────┤ ┃┃ ┃ │ │ │ │신고업종│금액 │ ┃ ┠────┼───┼───────┼──┼────┼────┼────────┨┃ ┃ │20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20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20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법률 제847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건설교통 ┃ ┃부령 제0000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 ┃복합공사 기성실적 전환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복합공사 기성실적 ┃ ┃증명서」 ┃ ┃2.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 공사내역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 ┃복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청인│①상호 │ │②대표자 │ ┃ ┃ ├──────────┼─────────────────┼───────────────┼─────────────────┨ ┃ │③영업소소재지 │ │④업종 및 등록번호 │ ┃ ┠───┴──────────┴─────────────────┴───────────────┴─────────────────┨ ┃공사내역 ┃ ┠──────────────┬───────────────────────────────────────────────────┨ ┃⑤복합공사명 │ ┃ ┠──────────────┼─────────────────────┬───────────┬─────────────────┨ ┃⑥현장소재지(번지까지 기재) │ │⑦공사지역 │ ┃ ┠──────────────┴─────────────────────┼───────────┴─────────────────┨ ┃⑧원도급공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 ┃ 제25조에 따른 공종을 말합니다) │ ┃ ┠────┬───┬───┬───┬───────────────────┼─────────────────────────────┨ ┃⑨ │⑩ │⑪ │⑫ │⑬복합공사 │업종별 기성액(기 증명사항) ┃ ┃연도 │계약 │착공 │준공 │기성액 ├────────┬────────────────────┨ ┃ │연월일│연월일│연월일│ │⑭세부공종 │⑮기성액 ┃ ┃ │ │ │ ├─┬─┬─┬─┬─┬─┬─┬─┬─┬─┤(전문공사 업종) ├─┬──┬─┬─┬─┬─┬─┬─┬─┬─┨ ┃ │ │ │ │조│천│백│십│억│천│백│십│만│천│ │조│천 │백│십│억│천│백│십│만│천┃ ┃ │ │ │ │ │억│억│억│ │만│만│만│ │ │ │ │억 │억│억│ │만│만│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기타(공사의 규모ㆍ공법ㆍ공동 도급내역 등) │ ┃ ┠────────────────────────────────────┴────────────┬────────────────┨ ┃ 년도중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수수료 ┃ ┃따른 하도급 복합공사 기성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 ├────────────────┨ ┃니다. │없 음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수급인 ┃ ┃ ㆍ상호 ┃ ┃ ㆍ법인(주민)등록번호 ┃ ┃ ㆍ대표자 성명 [인] ┃ ┃ ㆍ주소 ┃ ┃ ㆍ전화번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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