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456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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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3-05-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4568
시행일: 2013-05-31, 2013-12-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며, 간이축사용ㆍ물품저장용ㆍ간이포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대수선을 할 때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보장 기준 강화(안 제6조제1항제6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인접 대지 건축물의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인접 대지의 일조권 보장과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신고 후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15조제5항)
1) 신고 후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ㆍ간이포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시설의 천막 등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가축분뇨처리용 천막 등을 포함하고, 공장과 축산 농가에서 신고 후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합성수지 재질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2) 공장의 옥상에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 기한을 2013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로 2년 연장함.
3) 공장과 축산 농가에 대한 가설건축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과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생략 대상에 대수선 포함(안 제32조제2항)
종전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만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대수선의 경우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5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제61조"를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중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8호 중 "2013년"을 "201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간이축사용"을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으로, "천막구조"를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온실"을 "온실, 가축양육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창고용"을 "물품저장용"으로, "공장"을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천막"을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2조제2항 중 "일부 개축하는 경우"를 "일부 개축하는 경우 또는 대수선(제3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를 "공동주택은"으로 한다.
제91조의3제1항 제2호 중 "기둥사이"를 "기둥 사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건축구조기술자"를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⑤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10장(제121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벌칙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 제1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표 2의 비고 중 "2013년"을 "2015년"으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리모델링 시 건축기준 완화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 및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