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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097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8-08-2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0977

시행일: 2008-08-28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정하고 있던 국가 에너지정책 및 계획, 기술개발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800호, 2007. 12. 27. 공포, 2008.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최근의 고유가 등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관리투자계획 수립 대상에 한국전력공사를 추가함(영 제16조제1항)
    (1) 현재 에너지 공급의 효율과 수요 절감 등을 위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수립 대상자는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2개 기관이어서 전력이 제외된 천연가스 및 열 부분에 대해서만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종합적인 에너지의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수요관리투자계획의 수립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전력, 천연가스 및 열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에너지가 효율적이고 최적인 상태로 수요·공급되도록 함.
  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등록기준의 강화(영 제30조제2항 및 별표 2)
    (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사업대상지에 따라 1종(공장)과 2종(건물)으로 구분하던 것을 사업 분야에 따라 열과 전기 설비를 모두 다루는 1종, 열 설비만을 다루는 2종 열 및 전기설비만을 다루는 2종 전기로 구분하도록 함.
    (2) 해당 설비 분야에 적합하고 필수적인 계측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0977호(2008.8.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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