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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 개정 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국토교통부 고시) ·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11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가목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관수로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  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6-11호, 2026.1.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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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고시 · 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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