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예고기간: 2025-07-18 ~ 2025-08-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35호「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