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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예고기간: 2025-07-18 ~ 2025-08-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935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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