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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152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09-06-0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1528

시행일: 2009-06-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1528호(2009.6.9)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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