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479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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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04-1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4792
시행일: 2017-10-19, 2018-04-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등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20조제4항 신설)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5일 이내,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착공신고의 신고수리 통지 및 수리 간주제 도입(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및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제77조의4제1항제4호 신설).
라.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14 신설).
마.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에 대하여 「형법」 등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제105조제5호 신설).
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이 건축허가, 안전점검 등을 허위로 보고ㆍ점검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9조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92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4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2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의4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제77조의14부터 제77조의16까지를 각각 제77조의15부터 제77조의17까지로 하고, 제8장의2에 제7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3조제3항 중 "제21조 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1.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3.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0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제109조 중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제110조제2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