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01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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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8-06-0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016
시행일: 2008-06-0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16호(2008.6.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종된 공사로서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 또는 재료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그 공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다목(3)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6”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6”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 ┃하도급계획서(계약시) ┃ ┠──────────┬───────────────────────────────────────┨ ┃공사명 │ ┃ ┠──────────┼────┬─────┬─────┬───┬──────┬───────────┨ ┃수급인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 ┃(대표회사) │ │ │ │ │ │ ┃ ┠──────────┴────┴─────┴─────┴───┴──────┴───────────┨ ┃공 사 개 요 ┃ ┠──────┬─────────────┬──────┬────┬───────────┬─────┨ ┃도급금액 │원 │계약일 │ │준공예정일 │ ┃ ┠──────┼─────────────┼──────┼────┼───────────┼─────┨ ┃해당연도 │원 │해당연도 │ │해당연도 │ ┃ ┃도급금액 │ │계약일 │ │준공예정일 │ ┃ ┠──────┴─────────────┴──────┴────┴───────────┴─────┨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당해년도) ┃ ┠──────┬────────────────┬──────────────────────────┨ ┃①하도급할 │하도급 대상자 │②하도급 공사 ┃ ┃주요 공종 │ │ ┃ ┠──────┼───┬───┬─────┬──┼───┬──┬───────────────────┨ ┃공종명 │상호 │소재지│등록업종 │선정│공사명│물량│하도급 금액 ┃ ┃ │및 │ │(시공능력 │방식│ │ ├──────┬──────┬─────┨ ┃ │대표자│ │평가액) │ │ │ │③하도급 │④하도급 │⑤하도급율┃ ┃ │ │ │ │ │ │ │부분금액(A) │계약금액(B) │(B/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 ┃ 대표자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 ┃ 대표자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 ┃ 대표자 : ┃ ┃ ┃ ┃ 귀하 ┃ ┠──────────────────────────────────────────────────┨ ┃첨부서류 ┃ ┠──────────────────────────────────────────────────┨ ┃1. 예정공정표 1부 ┃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1부 ┃ ┣━━━━━━━━━━━━━━━━━━━━━━━━━━━━━━━━━━━━━━━━━━━━━━━━━━┫
┃※ 유의사항 ┃ ┃ ①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 ┃ ②하도급 공사: 수급인이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 ┃공사 중 하도급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공사를 말합니다. ┃ ┃ ③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 ┃ ④하도급 계약금액: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 ┃금액을 말합니다. ┃ ┃ ⑤하도급율: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