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34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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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1-04-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349
시행일: 2011-04-07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 대상을 축소하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며, 분리평형수탱크가 설치된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의 각종 국민불편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며, 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산정하고 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12개의 국토해양부령을 경제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의 취지에 맞게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 축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안 제15조)
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종전의 건설공사실적 3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 1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에서 건설공사실적 600억원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 등의 부담을 경감함.
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법 위반사항 표시 의무화(「건축법 시행규칙」 안 제13조제7항 신설)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력이 확인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대장에 기타 사항란을 마련하여 위반일자, 위반내용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함.
다. 분리평형수탱크 설치 선박의 강제도선 기준 완화(「도선법 시행규칙」 안 제18조제2항)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기준이 되는 총톤수를 산정할 때 분리평형수탱크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 분리평형수탱크의 용적톤수를 뺀 총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도선료 부담을 줄임.
라. 물류기업이 물류업무 처리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종류의 다양화(「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안 제4조)
현재 물류기업이 물류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때 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위물류정보망사업자, 공공기관 및 이와 호환되는 기업의 전자문서도 허용함으로써 중계비용을 절감하고 물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함.
<국토해양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49호(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법 제92조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2조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으로,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7조에 따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정한다”를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7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제38조제4항(종전의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