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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2488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3-11-2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24884

시행일: 2013-11-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숙박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융ㆍ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형호텔업 신설(제2조제1항제2호바목 및 별표 1 제2호바목 신설)
  1)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소형호텔업을 신설함.
  2) 소형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되,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이도록 하는 등 소형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정함.
  3) 소형호텔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관광숙박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제2조제1항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2호사목 신설)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함.
  2)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취사시설 및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의료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000명(서울지역은 3,0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거나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하는 등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정함.
  3) 의료관광객의 편의가 증진되어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의 도로 연접 기준(제13조제1항)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도로 연접 기준을 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면 되도록 하여 다른 호텔업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4884호(2013.11.2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규정(호스텔 및 소형호텔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호나목 중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을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한다.

031-355-3315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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