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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39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7-01-1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390

시행일: 2017-01-1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량의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창고에 설치되는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현행 3미터에서 6미터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복리시설 등 세부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신청서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9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3미터"를 "6미터"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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