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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1572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8-08-1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5720

시행일: 2018-08-14, 2019-02-15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현행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설기술자"란"을 ""건설기술인"이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제81조제7호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설공사를"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6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건설기술자로서"를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제97조제4호 중 "건설기술자의"를 "건설기술인의"로 한다.

제100조제2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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