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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등록일: 2025-05-02

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에 대한 기준 개선 등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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